공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관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저로 바로 진입하려면 특공대를 태운 헬리콥터가 관저로 가야 하죠. 그런데, 관저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띄우겠다고 경찰청이 요청하면 공군이 허가해 주나요? 경찰 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비행해도 경호처가 무시하고 대공포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중화기 있고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으면 비행체는 모두 대공미사일의 표적이 됩니다. 시험해 보든가. 경찰이 체포들어가면 경호처외 다른 무력기관이 경찰력을 분쇄할 것 입니다. 말하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없는건 아니니까요. 국방부만 군인들을 통제하는거 아닙니다. 군통수권자가 직접 군을 이동 시킬수 잇습니다.
군부대가 외곽경비니 중화기는 군이 관리할듯
수방사는 경호처에 협조를 받아야 해서 헬기는 못띄울듯
공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 같던데요
경찰특공대 헬기 레펠해서 내려가도 한사람씩 다 포박 당할듯.
개인적 생각인데 방탄차량과 인해전술밖에 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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