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잘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청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 사진처럼 과태료 부과 한다고 되어있었길래 당연히 과태료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뒤 해당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 : 000님 되십니까?
나 : 네
구청 : 정보 공개 열람 신청을 하셨던데 답변이 잘못나간게 있어서 그럽니다
나 : 네? 그게 무슨말씀이시죠?
구청 : 1차 처리 답변이 잘못 나갔습니다. (첨부된 사진)
000님 께서 보내신 첨부자료가 장애인 표시라는 "이동식 펫말" 이 찍혀 있는 사진이여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나 :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해당자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맞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펫말이 있어서 함께 찍어서
보내 드렸습니다.
도로 바닥에 장애인 표시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걸 찍나요?
구청 : 그럼 해당 자리에 차가 빠져있을때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거 하나만 보내주실수 있을까요?
나 :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보내드리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1차답변으로 나간게 잘못나갔다?
과태료 부과 하겠다는 말은 거짓말 이였던 겁니다.
정보공개를 청구 하지 않았으면 그냥 저렇게 답변만 달아주고 정작 귀찮아서 과태료 부과는 안한다는 말이죠!
꼭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동식 펫말이라서 과태료 부과가 힘들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다시 찍었을수가 있는데 이제와서 그러니 이때 까지 신고한것들중에
처리 안된것들도 많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을 떠먹여 줘도 먹을줄을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 같으니......
정보공개는 필수입니다.
그냥 그걸로 소재지 부재로 종결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무슨 상품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받은사람이 그냥 쌩까면 그걸로 끝......
과태료 부과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감사원에 신고할려고요.
정보 공개 요구 했다는 안내가지 않겠죠? 나중에
정보 공개한 신고 사례로 소개되거나 하지 않나요? 예로 정보 공개 (사례 1.) 2018년 김모씨 이런 저런 이유로 신고 후 처리되었음 뭐 이런거 사례집으오 출간 되거나 하는건 아니죠? 정보 공개하면 신고자 본인만 볼 수 있는거면 저도 좀 확인할께 있는데...
정보 공개 열람은 예를들어 무슨 일을 신고하였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며 ,
신고자가 누구라고 절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앱으로 한 것을 정보공개 포털에서
관할 경찰서 지정하고 접수하면 확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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