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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내돗자리 18.03.01 20:56 답글 신고
    찍고 안찍고 보다 저는 답변은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해놓고 정보공개 청구하니 답변이 잘못 나갔다.

    이동식 펫말이라서 과태료 부과가 힘들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다시 찍었을수가 있는데 이제와서 그러니 이때 까지 신고한것들중에

    처리 안된것들도 많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 레벨 상사 1 lDEVILl 18.03.01 21:24 답글 신고
    저거 겪고 나니 신고할맛 안나더라구요.
    밥을 떠먹여 줘도 먹을줄을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 같으니......

    정보공개는 필수입니다.
  • 레벨 하사 1 달려라K200 18.03.02 09:22 답글 신고
    일하기 싫은가보네요 거짓말이나 술술하고
  • 레벨 소위 2 북경박씨 18.03.02 11:59 답글 신고
    반대로,,,경찰서에서 출두하라 그래도 그냥 쌩까면,,,,경찰이 일일이 찿아 다니질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소재지 부재로 종결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무슨 상품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받은사람이 그냥 쌩까면 그걸로 끝......
  • 레벨 상사 2 소설같은사랑 18.03.02 13:29 답글 신고
    저도 그래서 지난 5년치 신고 처리결과 정보공개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인지 아직 연락이 없네요.

    과태료 부과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감사원에 신고할려고요.
  • 레벨 중사 2 애플박스맨 18.03.02 20:35 답글 신고
    정보공개 요구하면 신고 당한 상대방에게 신고자가
    정보 공개 요구 했다는 안내가지 않겠죠? 나중에
    정보 공개한 신고 사례로 소개되거나 하지 않나요? 예로 정보 공개 (사례 1.) 2018년 김모씨 이런 저런 이유로 신고 후 처리되었음 뭐 이런거 사례집으오 출간 되거나 하는건 아니죠? 정보 공개하면 신고자 본인만 볼 수 있는거면 저도 좀 확인할께 있는데...
  • 레벨 원사 3 내돗자리 18.03.02 22:34 답글 신고
    신고 당한사람이 누가 신고했는지 알게되면 난리나죠!

    정보 공개 열람은 예를들어 무슨 일을 신고하였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며 ,

    신고자가 누구라고 절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 레벨 상사 2 한국파스퇴르 18.03.05 11:07 답글 신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으로 한 것을 정보공개 포털에서
    관할 경찰서 지정하고 접수하면 확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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