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가 쓴 글을 자꾸 모트라인에서 썼다고 이상한 말씀만 반복하시나요.
제가 일했던 모트라인 등기부등본 아래 올립니다.
모트라인글자만 지운것도 아니고.
저와 노사장님 당사자 말고 다른분들께 피해가 갈까봐 판결문에 있는 모트라인과 다른 이름들을 지웠더니 이런식으로 나오시네요.
주주도 다르고 이사도 다르고 하는일도 다른 회사에 제가 어떻게 밀린 월급을 청구하나요.
아래 제가 일했던 회사 등기부에 현재 모트라인과 관련된 사람 노사장님 빼고 한명이라도 있나요?
제가 문서를 조작다니요,,,
그리고 더이상 헛소문 내지 말아달라 부탁드렸는데.
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 내고 계시네요.
제발 그만하시고 그냥 월급 주세요.
안**씨 모트에서 받았다고 하니 노동청에 모트라인 신고 하세요. 잡니다.
신고하세요 ...!
돈 대준사람은 누구?
판사이름 지웠으니 또 조작이라고 우기실겁니까?
시대 인가요 노동부에 신고 당연히 했는데도 이러는거죠? 그거도 올려 주세요
안**씨 모트에서 받았다고 하니 노동청에 모트라인 신고 하세요. 잡니다.
이딴글은 그저 어그로 끌려고하는짓이지
말려라 하긴 너같은 새끼들이 뭐 의리가 있겠냐 돈에 움직이는
설치류들인데//
모 자본금 30억짜리 회사 및 21억 상가 기타등등 국세청에 가면
좀 후달리지...전에 토해냈던 금액은 껌값이겟지
현재 1기 법인은 노보스 vs 모트 싸울때 보니까 인수를 했니 마니 문제가 많던데 윤성로가 산 모트라인커뮤니티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긋는거 보니 1기 법인 대표이사이신 노사장님이 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1기 법인자체가 없어졌을수도 있다는걸 내포해서 말을 하니 저 분은 노사장님 한테 받을려고 하는거구요 근데 모트라인커뮤니티로 윤성로씨한테 돈을 받았는데 저거 하나 해결안하고 1기=2기 같으니까 2기가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계속 언플하는거 보니 뭐가 됐던 자기가 한일에 마무리는 짓고 해야 하는데 덜떨어져 보이네요..
자기의 저작물을 2기 법인에 팔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이걸로 인해 2기법인기 1기법인을 인수했다? 라고 하기에는 확대해석 같구요 부채를 가지고 온다고 연동된 성격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냥 저작물의 판매라고 보는게 맞거든요
근데 저작물의 연동이라고 한다면 모트라인커뮤니티(즉 2기법인)가 1기 법인의 영상물을 샀고 모트라인(1기법인)과 모트라인커뮤니티(2기법인)을 나눠서 본다면 윤성로씨가 그냥 1기법인의 영상물을 구매했다는 영수증만 보여주면 1기=2기법인이 동일하다고 아무도 판단 안할텐데 아닐한 일처리가 이런 큰 사단을 만들어 놨긴 하네요
사회 초년생이지만 이러한 사건을 보면 일처리할떄는 전후를 확실히 해서 문서로 만들어 놓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됩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모트라인 영상은 원래 이름 그대로 모트라인으로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익은 누가 가져가고 있을까요??? 노사장이 영상물에 대한 수익도 가져가고 있지 않고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았다고 하지 않던데 무슨 영상물을 매매하나요;;
그리고 영상물만 법인의 구성물이 아니죠. 그동안 키운 모트라인이란 회사의 상표성등도 있고요.
그냥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나 주주가 바뀐다고 법인자체의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애초에 법인이 월급을 주는데 ( 그러자고 법인하는거임 ) 왜 사임한 개인한테 월급을 달라고 하나요???
억지도 정도껏 말이 되는 억지를 부리셔야죠 ㅋㅋㅋ
이건 세무당국에서도 포괄적 개념으로 보았다고 세금납부증명서를 노사장이 제출했으면 끝입니다 ㅎㅎ 노사장님의 일방적인 대표가 나고 내가 1기 법인과 2기법인의 대표였으니까 같다 라고 하기에는 어불성설이지요..
아울러 계속해서 1기 법인의 존립과 2기법인과의 관계에서 1기 법인이 살아있다면 노사장님이 파렴치한 분이 되겠구요 1기 법인이 청산을 하면서 관련된 CI 및 저작물을 거저주는걸로 2기법인에 팔았다면 그건 서로간의 연동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청산하면서 만든걸 처분한거니까요
왜 이걸 따로 1기 법인의 영상수익을 2기법인이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1기법인에서 일하시던분이 보배에 노사장님을 지칭해서 달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면 1기 법인이 인수가 아니라 청산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구요(당연히 1기 법인을 2기에서 포괄적양수로 봤다면 저 사람은 지금 2기법인인 모트라인커뮤니티에 소송을 걸어서 진행했겠죠 지칭해서 저렇게 올릴필요는 없다고 생각해볼수 있으니까요) 1기와 2기법인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되는거지요 물론 노사장님께서 포괄적 양도 개념으로 설명을 하실려면 관련된 납세증명서에서 그 근거로 설명을 해주셔야 할꺼같네요.. 1기와 2기가 같다고 주장할수는 있죠 하지만 정말로 같다고 말할려면 대표가 같고 같은 CI를 썼다라고 하기에는 반박이 올만한게 많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생각하신다면 답을 정해놓고 들으시는것 같은데 제가 더 안타깝네요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