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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동물친구호랑이 19.12.07 01:57 답글 신고
    뽑기 실패 하셨네요 ㅠㅠ
  • 레벨 원사 1 블랙버드 19.12.07 05:01 답글 신고
    국토부는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마련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에 의거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한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 레벨 대위 3 어린열무 19.12.07 08:59 답글 신고
    같은문제로 3회수리해야함...
    등록했으니 똥된거쥬...
    딜러는 대역죄인되쥬~~
    단순한 문제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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