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 명장’…회사공금 임의인출 의혹
- 박웅석
- 승인 2021.04.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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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승인 받지 않고 3870만원 출금” 고소 접수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자동차 명장 A씨가 회사의 승인 없이 수 천 만원을 인출해 공금을 유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마로니 최 모 대표는 최근 자동차 명장 A씨와 회사 통장관리를 총괄하는 이사 B씨를 회사 돈을 유용한 공금유용 혐의로 인천논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최 대표는 고소장에서 “자동차 명장 A씨와 이사 B씨는 회사의 지출 결의 및 이사결의 등 회사의 공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3870만원을 임의로 출금했다”고 밝혔다.
http://www.hyundai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508
A씨 “연구개발비 지출, 개인 유용하지 않았다” 주장
내연녀 무고죄로 벌금 처맞으시고
현대 내부문건 입수해서 공갈협박하시고
업무상횡령 피의자 되시고
----------------------------이상은 전부 신문기사 있음 ---------
횡단보도에 떡 하니 불법주차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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