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를 통해 휠타이어를 판매했는데...
월급날 주겠다는 구두계약을 한후 판매했는데
2달동안 잠수탔네요...
핸드폰번호와 이름만 알뿐...
다른건 알지 못하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경찰에 신고가 답일까요 ???
더이상 아는 신상정보도 없고.. 답답스럽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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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를 통해 휠타이어를 판매했는데...
월급날 주겠다는 구두계약을 한후 판매했는데
2달동안 잠수탔네요...
핸드폰번호와 이름만 알뿐...
다른건 알지 못하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경찰에 신고가 답일까요 ???
더이상 아는 신상정보도 없고.. 답답스럽네요 ㅠㅠ
1. 관활경찰서 민원실 고소장 접수
- 범죄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고소권자이며, 관할 경찰서는 피고소인(가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고소인 진술 및 피의자 진술
- 합의유도 및 수사진행
-고소인 진술시 고소권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합다.
고소인 진술은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피해 및 범죄를 증명할 서면자료를 준비하세요
3.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서면 통보
- 사건종결여부(검찰송티여부)에 대하여 고소인 및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민사 진행(동시에 진행해도 됨)
1. 관할 법원 민원실에 소장접수
2.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혼기일지
(조정회부 및 화해권고결정도 함 , 허나 무시하고 소 계속 진행해도 됨)
3. 판결선고
비싼게 아니면 돈없는 색x 적선한 심 치세요. 민사 진행시 변호사 붙이면 승소시에 재판소송비용 일부분을 변제 받기도 하나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
내가 피해 봤는데 봐주는게 어딨냐 하면
저 위에 2개 진행하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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