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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750liBMW 14.05.14 18:45 답글 신고
    (형사처리)
    1. 관활경찰서 민원실 고소장 접수

    - 범죄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고소권자이며, 관할 경찰서는 피고소인(가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고소인 진술 및 피의자 진술
    - 합의유도 및 수사진행

    -고소인 진술시 고소권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합다.

    고소인 진술은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피해 및 범죄를 증명할 서면자료를 준비하세요

    3.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서면 통보

    - 사건종결여부(검찰송티여부)에 대하여 고소인 및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레벨 소위 3 750liBMW 14.05.14 18:47 답글 신고
    이후에

    민사 진행(동시에 진행해도 됨)

    1. 관할 법원 민원실에 소장접수

    2.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혼기일지
    (조정회부 및 화해권고결정도 함 , 허나 무시하고 소 계속 진행해도 됨)

    3. 판결선고
  • 레벨 소위 3 750liBMW 14.05.14 18:50 답글 신고
    그리
    비싼게 아니면 돈없는 색x 적선한 심 치세요. 민사 진행시 변호사 붙이면 승소시에 재판소송비용 일부분을 변제 받기도 하나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

    내가 피해 봤는데 봐주는게 어딨냐 하면

    저 위에 2개 진행하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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