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밥먹으러 가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보시면 저는 오른쪽편에있는 음식집을 가기위해 3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바로뒤에 오토바이가 뒤따라 오고있습니다 후방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도로선안이 아닌 우측바깥쪽인 갓길로 주행중이 제차가
선행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 미확보에 오른쪽으로 추월을 시도하다가 조수석쪽을 박았습니다....
오토바이 왈.. 제가 갑자기 깜빡이를 키고들어와서 못봤다 제잘못이아니라는데....ㅎㅎㅎㅎ
영상보시면 제가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등도 들어보고 볼륨높여서 들으시면 12초에 방향지시등 키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제과실이 있나요? 오토바이 차주는 보험도 안들어줘있고 헬멧도 안쓰고 있고... 하.... 너무 화가나네요....
보험사측에서도 제과실도 없지않아 있다고 하는데 너무억울하네요... 사각지대라 사이드 미러로 보이지도않았고...
갑자기 확치고 박았는데 자해공갈도 의심이 살짝가구요.... 오늘 아침에 대인신청 하길래 괘씸해서 대인신청 안받아주고
금요일날 관할경찰서가서 교통조사계에 접수하려고합니다....
보배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가고있는도로가 3차선 옆이 바로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블럭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네요....행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갓길이 오토바이 전용도로냐고 물어보시죠
차량과 같은 차선으로 다녀야합니다
갓길은 고속도로에만 있습니다.
갓길은 따로 실선으로 차로가 있는곳입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밀어부쳐봐야겠네요..
100대0 받았긴했더라구요...
똑같이사고났는데
상대방이 딱 무보험이였음
오도바이사고 등록전에사고난거임
수리비가800이였었나 하고
상대가 학생이라 렌트도안함 딴차타면된다고
그자리서 과실 100:0 인정하고 이후에
현금으로 깎아주고받았어요
사실 운이좋았죠
현실적으로 무과실은 힘들거 같아요
오도바이자전거 행실뻔한데
진작부터따라오고있었고
거울을너무안보신거
이런상황엄청많은데 언제라도일어날사고로보여요
일어난일 얼른터시고 잊으시길바래요
현금받고 끝낼라고했는데 워낙 뻔뻔해서
100대0 꼭 만들려고합니다
그라다 블박 없는 차랑 사고나면 오토바이가 약자라고 드러눕기부터 하는..
저길 비집고 처들어오네 싱기싱기
너무놀랐네요..
오토바이가 보이면 우측으로 붙어서 천천히주행하면서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먼저보내버려야...
맨날 오토바이 욕해봐야 그놈들이 생각을 바꿀까요? 배달의 기수들이...
너무 빠짝 따라와서 사각지대에 걸려서 보시지도않았고 배달이 아니고 개인 오토바이인데
무보험이라는게 팩트아니 팩트ㅋㅋㅋ
상대방이 노답인지라ㅋㅋ 갈때까지 갈듯요ㅋㅋ
자동차가 우회전 할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과실 20 정도 나올것 같네요...
쫌 납득이안가네요..오토바이도 엄연한 차로속하는데 지정된 차로아니면 도로법 위반아닌가요?
도로 가장차리 차로라고....
맨 우측차로를 가장자리 차로하고 한다고...
오토바이 지정차로는 도로 맨 가장자리 차로 끝차로이고...
주정차가 있으면 그다음 좌측 차로로 이동가능...
좌회전시에만 1차로 진입가능....
들을려고도 안하네...ㅉㅉㅉ
대인처리는 100% 해줘야하니...
보험료 100% 오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선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가고있죠?
브레끼등 들어오고요?근데 어라 임마가
재낄려고 더튀어나가네?동일차선 추월되나요?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는게 말인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보험인데 제가 왜
대인처리 해줘야하나요?네?ㅋㅋㅋㅋㅋ
웃기는분이시네 그럼 다른분들이 단 댓글이
다 헛소리란거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겨줘서 감사하네요^^
자동차는 우회전시 우측에 직진하는 이륜차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한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자동차 과실이 많이 줄어든건 사실이지만..
멀리서 갑자기 달려오던 오토바이라면 모를까...
한참전부터 우측후방에 계속 어슬렁거리네요..
방향지시등을 넣었다한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가 아니라 일부과실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전거리 확보 등) 판례벌칙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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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해야한다는 조항은 있슴.- 2항( 단, 자전거를 지나칠때- 이 상황은 자전거를 추월하고 있은 상황 밖에 없는것 같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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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판례벌칙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는 유일한 객체는 자전거임. - 2항. - 이륜차는 앞 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완전히 우회전하고 나서 직진해야 합니다.
1개차로에 차 2대가 동시에 갈수는 없습니다.
곧죽어도 자기잘못아니라네요ㅋㅋ
경찰서에 접수하려구요 상대가 아주 뻔뻔해서
호되게 한번 털어야겠네요 처리다되고 후기올리겠습니다~~
100대0으로 가서 제대로 쓴만보여주려구요
보고 우회전 들어갔는데 사각지대걸려서 그런건데
그리고 상대방 문제많습니다 무보험만해도
장난아닌데 조언아닌 조언 고맙네요
그리고 제가 한참전부터 브레이크밟고 깜빡이켰는데 영상자세히 보시면 상대방은 에라모르겠다는식으로 들이댑니다..
후방에 안보이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위와 같은 사고가 났을때는 오토바이 100% 과실이 맞는데요..
본인 영상에 오토바이가 계속 후측방에 어슬렁 거렸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재수없으면 과실이 나올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동차는 이륜차 오토바이 자전거등 교통약자를 보호주행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이크가 우회전 깜빡이가 들어오니 왼쪽으로 추월해서 가야지. 하고 피해가는게 정상 아닌가요?
안 보이던 바이크가 갑자기 보이면 100프로인데, 그 전에 보였으니 아니다.. 무슨 그 전에 보이면 부레이크 잡고 먼저 지나가길 기다렸다 우회전이라도 해야됩니까? ㅋㅋ 그게 더 사고유발을 하겠는데요.
안갔네요..
경찰접수한다니깐 알겠다네요ㅋㅋㅋ
감사합니다!!!!
내서 저를 추월하려고해서 사각지대에 걸려서
보이질않았고..방향지시등은 키고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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