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리막에서 쏘다가 내 차에 깔릴뻔한 어린놈아.
3. 창문 열고 "야 이 새끼야." 했다고
4. 따라가던 나한테 니가 쌍욕하고 도망가는건 좀 아니지 않냐?
5. 관리사무소가서 cctv 촬영해 왔다.
6. 소장님한테 101동, 102동, 106동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이 영상 며칠 동안 올려달라고 할까 말까 고민중이다.
7. 관할 지구대 가서 혹시 자해공갈관련해서 잔력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의뢰도 해 볼까 한다.
그럼 수고!!! 암만 생각해봐도 니가 쌍욕하고 내빼는 건 아니지 않냐?
아울러 아파트 단지내 규종속도는 단지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우리 단지는 몇키로인지 모르겠슴다.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이 자전거 보고 정차 했나? ㅋㅋㅋ
줏대 없는 기준이 문제긴 하다 정말 ㅎㅎ 무조건 보행자 자전거 위한답시고 아는척 ㅎㅎ
노란차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것은
21일 올라온 글때문에 여쭤봤습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90343
혹시라도 어린아이가 탑승중이었다면, 노란차에 신호가 들어온 상태라면 작성자님께서도 법규위반을하신게 되는거라 말씀드리려 한겁니다
아니었다면 사고 안나신것만으로 다행이라고 하셔야 할것 같네요..
똥밟은셈 치시고 관리실에 단지내 자전거 조심하라고 안내문하나 붙여달라고 하시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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