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블랙박스 영상.
3.보조참가 신청.
1,2번
보험사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제출해달라 할겁니다.
교사원에 작성된 내용과 사고의 영상과
내용이 일치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대신 꼼꼼하게 확인 안합니다.
3번
보조참가 하셔서
영상이 잘전달되었는지.
원고측 피고측의 주장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잘들어보세요.
발언기회가 있으시면 사고내용을 꼭 말하세요.
내억울함은 누가 대신 밝혀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ㄷㄷ
이런 정보는 사용할 일이 없는게 가장 좋은데
알고 있으면 절대 손해는 안보죠,
좋은 오후 시간 되십시요,
소송 넣지도않고 진행중이라고 하고..
제대로 대응하지않아 가피가 뒤집힌 경우도 생겼다는거 보고는..
세상 돈줘도 내편은 없다는걸 알겠더군요..
그런데, 1번 교사원은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거라 조사관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조참가신청서 접수 후 증거확인이가능한가요?
그이후에 증거자료를 제가 더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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