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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부터 주시하고있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선 살짝걸친것 신고해봤는데
처분예정이라고 답변왔네요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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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일 박 멸 !!!
주차방해로 적용 하는지 알았는데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하더군요
전 사진보다 바퀴가 더 적게(타이어 폭의 반정도) 넘어갔는대도 과태료 처분 하더라구요 ㅎㅎ
아무래도 주차방해의 과태료가 쎄다 보니, 공무원이 약한걸로 처리해준 것 같네요. 초범이면 그럴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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