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18640?cNo=219987
이전글에 블박 상황나와있습니다
첨에 1대9 들고와서 과실1잡힌거 입증못하던 담당자교체하고
바뀐담당자분이 잘처리해주셧네요
분심위안가고 바로소송간다고 상대측에 강려크하게 전달해주셔서 결국 상대운전자가 과실잡는걸포기했습니다
법개정된후로 선행이든 후행이든 피할수없는 급차선변경건으로 무과실판례가 늘어나고있네요
엄청난과속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신경쓰진않네요
피할수있는거리냐 아니냐
피할곳이 있었느냐
경적은 울렸느냐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켰었느냐
이렇게만 따집니다
급차선변경사고는 갑자기 끼어들때의 조건을따지기때문에
정상속도에서 제동해서 멈출수없다면
과속이든아니든 제동거리계산했을때 멈출수없다는 판례를들어
무과실로 결론낫습니다
잘 처리되서 다행 입니다!
이런 후기들은 많음 분들한데 도움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요,,,
처음담당자가 그런경우였습니다
근데...차가 어떤차에요~??되게땅땅해 보이네요~~~우왕~~
과속은 분명한데 ㅋ
후기는 추천드립니다.
횡단보도는 차선변경금지구역이라 선행차량이 차선변경을한다는 예상을못하는점
제경우가 그런경우입니다
과속이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고, 그 때문에 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차로변경을 급작스럽게 해서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을 수 있지만요.
속도가 높아지면 공주거리, 제동거리가 둘다 늘어나게 되는데
과속이 아닌 제한속도 내에서도 사고날 수 밖에 없었다면 무과실 나올 수도 있을것 같긴 한데...
판사님의 생각이 아닌, 상대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쫄아서) 무과실에 합의한건 팩트인것 같아요.
제한속도내에서 제동거리계산해서 제한속도에서 사고를피할수없었다라고 판단될경우 못할경약간의 과속이라해도 무과실나오구요
한문철티비보셔도 승소 판례나옵니다
한문철티비보고 비슷한경우와 승소판례를 저희측보험사에 전달했고 상대측에서 받아들인겁니다
쫀건맞죠 어짜피 질싸움이니..
다만 높은과속으로인해 피해가 중대해졌다면 과실잡힙니다
어떻게든 과실잡을려는 일반인보다 경험많은 보험사들이 호구도아니고 가만둘리가없겠죠
수리비는 미처리된 측면 문짝부터휀다 도색을빼고 1380나왔습니다 렌트20일 대인2주
이걸 보험사에서 별이유없이 단순히 쫄아서 포기했다고 보기엔 글쎄요
팩트는 머머같아요가아닌 보험사에서 제과실못잡고무과실이라는거죠
그래서 전방주시태만은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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