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09741
제주도가 유증상 기간에 제주를 여행했다가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6일) "법률 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로 인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청원입니다.
잘했다
개별 업체별로 민사도 같이 걸어야 함.
본보기로 더 청구 해야 합니다.
저런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인데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남 살면서 유학 보낼 정도면 형편 어렵지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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