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씁니다.
1.
화나보험은 보험금을 엄마와 초딩을 각각 6:4로 줬습니다.
그러니 화나보험의 구상권 또한 초딩에게 비율에 맞춰 40%만 요구해야합니다.
그런데 화나는 초딩에게 100% 요구했죠.
2.
화나보험은 초딩의 몫의 보험금을 법정 후견인에게 줬으면서
구상권 소송은 초딩에게 직접 걸었습니다.
3.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걸 경우
보호자나 후견인에게 해당 문제를 알려야합니다.
하지만 화나보험은 초딩에게 직접 소송 걸고 후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론.
위법하여 부당하게 소송을 걸었던 화나보험은 혼나야 합니다.
화나보험이 법대로? 아뇨 위법!
운전자 보험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인증 올림요 ㅋ
감ㅇ비 애를 건드리다니 ㅋㅋ
이나쁜놈들이 받을돈은 꼬박꼬박 청구하면서 지급해야하는 돈은 알려주지않는다는거.
후견인에게 명확히 이야기만 했어도 큰 문제 없었을 일이였습니다.
운전자 보험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인증 올림요 ㅋ
감ㅇ비 애를 건드리다니 ㅋㅋ
보상범위가 예전보다 높아요.
3개월이내 병원이력 고지건만 알리면
되는 간편보험도 있어요ㅡ
갱신으로 하면 더 저렴하구요.
갈아타세요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초딩이 아니라 초딩의 후견인이 내야합니다.
3번 항목
보험회사에서 초딩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다면, 후견인에게 이를 알려야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혀는 반토막이라도 말을 똑바로해라
이나쁜놈들이 받을돈은 꼬박꼬박 청구하면서 지급해야하는 돈은 알려주지않는다는거.
이것은 법에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바꿀수있나요? 며칠안남았어도 짜증나네요.
2. 보험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후견인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후견인에게 지급함.5
3. 구상권안내는 후견인이든 미성년자이든 문제없음.후견인이 바뀔 수도 있고 국가기관도 아니니 모든 구상권의 후견인을 찾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개인이 회사보다 약자이기에 100% 양보하고 배려하지 못한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초딩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또는 고아원에 유선상으로 확인만 했어도
이렇게 큰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화나보험은 초딩의 후견인을 찾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규정상으로도 위반이고, 법으로도 위법입니다.
배려문제는 부차적인 이야기일 뿐이죠.
화나보험 품.
그것도 고지도 안했을 확률이 다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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