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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 여기 저기 널리 알리기나 해볼랍니다. 어이가 없네요.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그냥 계도처리 한답니다. 범법 차량은 엑셀로 관리한다네요 ㅋㅋㅋ혹시 관련 공무원 분들 계시면 이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경북 경산시는 이렇답니다. 그냥 장애인 주차구역에 댈 바에는 가로로 막아두세요. 어떻게 저게 처리가 안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널리 널리 퍼트려주세요.
답댓글로 설명드릴게요
공무원 법령대로 일 안하면 감사 받습니다.
http://www.bai.go.kr/bai/html/corruption/info/corruptioninfo.do;jsessionid=5PkLK4CXbYONoXZC+N3MmxEH.node01?mdex=bai136&mdex=bai136
답댓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담당자가 말하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등을 말하는거지 작성자님께서 신고하신 이마트 주차장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언제부터 이마트가 공동주택이 되었는지..)
2019년도 지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야간에 위반된 사진은 계도조치를 할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있지만,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장애인의 탑승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아래 링크 152페이지 참고)
2020년도 최종적인 지침은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 145페이지 입력하시면 2면을 침범한경우 주차방해 행위로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로막는경우에 해당될경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라는 단서가 달리지만 이또한 위반자가 고의성없음을 입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고의성 입증이라는 것이 작성자님께서도 동영상에서 언급하신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고의성 없이 타인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되는것입니다. (위 링크 148페이지 참고)
보배드림 회원님 사례 참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915
작성자님께서 신고하신 사진으로는 두면이상을 침범한것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도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야 됩니다.(침범은 고의성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입니다.)
해당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상단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목록)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에서 '주차'로 검색하시거나, '장애인복지사업' 이라고 검색하시면 일반인들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복지사업 책자의 2권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2019년 1월 부터 지속적으로 하달된 내용입니다.(1년이 넘도록 시행되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자의 답변이 녹취되어있고, 신고내역도 남아있으니 이건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소극행정 민원 넣어서 바로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모바일로 작성하는데 조금더 찾아본다고 PC로 작성했다가 실수로 날려먹어서 내용이 부실해 보이네요;
일단 소극행정 민원 넣으시고 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것 같은데 어떻게 지침이 명확하게 하달된내용인데 지침보다 관행적으로 하던것이 우선이라고 답변을 하고 행정예고를 해야된다는 답변을 할까요??
예고라는건 법이나 지침이 만들어 지기 전에 하는 행동인데 이걸 자기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키겠습니다 하고 알리는게 문제가 많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내역 관리는 위 링크의 153페이지 참고하면 나오는데 이게 지차체 시스템(새올)을 통해 관리 하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엑셀로 관리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법령대로 일 안하면 감사 받습니다.
http://www.bai.go.kr/bai/html/corruption/info/corruptioninfo.do;jsessionid=5PkLK4CXbYONoXZC+N3MmxEH.node01?mdex=bai136&mdex=bai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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