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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는 불법이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일
그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저질러온
기레기와 검찰 콜라보
그걸 이용해먹어 왔던 자한당 미통당
아예 정해진 공간에
cctv까지 설치하고 녹취 의무 해야됨
그외 사적으로
핸드폰 번호 알고 있거나
따로 만나면
처벌죄 만들어야 됨
왜?
일개 공무원이 기자랑 왜 쳐 만날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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