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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991GT2RS 20.11.23 12:08 답글 신고
    저러니까 트럭을 개 취급하지..
    답글 0
  • 레벨 소장 일벌백계 20.11.23 13:16 답글 신고
    불법주차, 번호판 장난질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던데 그냥 경찰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경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답글 0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0.11.23 11:57 답글 신고
    일반상식이 이렇게 어려운겁니다.
  • 레벨 중장 991GT2RS 20.11.23 12:08 답글 신고
    저러니까 트럭을 개 취급하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카타멜라타 20.11.23 16:54 답글 신고
    경찰관은 운전자가 있을때 직접 단속이 가능 합니다.

    운전자 없으면 경찰관 범칙금 부과 못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운전자 확인 안되도 과태료 발부 가능 합니다.

    일반인은 모르니 오해할 수 도 있는 부분이구요. 이건 법의 부재 입니다.

    참고로 운전자 부재시 시민이 직접 국민신고등 지자체에 고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maiki 20.11.24 10:15 신고
    @카타멜라타 일반인이 모르면 경찰관이 간단한 설명이라도 해주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텐데 라는..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드네요!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11.24 12:20 신고
    @카타멜라타 단속은 사람이 있던 없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도 잘못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 레벨 중위 1 마감작업 20.11.24 17:22 답글 신고
    용성짱 그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요 제가 아는건 도로교통법 제14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단속권한(위임 및 위탁)은 광역시장, 구청장, 군수로 한정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 경찰은 못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 단속 가능하다니 근거가 정말 궁금합니다
  • 레벨 중사 2 진로왕 20.11.25 00:42 신고
    @마감작업 도로교통법 3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86조는 경찰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내용 올려드립니다.
    https://youtu.be/H-nTupSw12A
  • 레벨 소장 일벌백계 20.11.23 13:16 답글 신고
    불법주차, 번호판 장난질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던데 그냥 경찰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경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20.11.23 13:33 답글 신고
    경찰관이 도로에 차를 세워도 불법주차 단속을 못하는 현실이 웃프네요.

    저런건 경찰에게도 어느정도 권한을 줘야 하는데...
  • 레벨 이등병 카타멜라타 20.11.23 16:53 답글 신고
    맞습니다.

    경찰관은 운전자가 있을때 직접 단속이 가능 합니다.

    운전자 단속 없으면 경찰관 범칙금 부과 못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운전자 확인 안되도 과태료 발부 가능 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11.24 12:21 답글 신고
    경찰관이 불법 주차에 대하여 단속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찾자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2 진로왕 20.11.25 00:44 답글 신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1차 권한이고, 시,군,구에 위임하는겁니다.
    도로교통법 35조에 있습니다.
  • 레벨 소장 맥씸 20.11.23 13:49 답글 신고
    미친
  • 레벨 중령 1 짱소다 20.11.23 14:04 답글 신고
    법이 넘 물러터져서 그럽니다..
  • 레벨 원사 1 달콤라이프 20.11.23 14:18 답글 신고
    운전자 있으면 경찰이 현장 단속 가능한걸로 아는데 귀찮아서 안하는 듯 하네요..
  • 레벨 대령 2 vraza 20.11.23 14:24 답글 신고
    흰색실선이라 주차 가능한 곳이라고 해도 저렇게 큰 트럭은 저기다 주하하면 안되자나~
  • 레벨 준장 무거바바 20.11.23 16:09 답글 신고
    운전자 마인드나 경찰 마인드나 답답해요
  • 레벨 중령 2 카밍쑨 20.11.23 17:05 답글 신고
    와..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20.11.23 19:33 답글 신고
    저곳에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어도 신고를 할까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어도 중앙선 침범 안하고는 차가 못 지나간다
    승용차나 화물차나 머가 다르냐 크기만 다르다
    그래서 딱지 벌금이 만원 더 많다
  • 레벨 일병 무모하도전 20.11.23 19:39 답글 신고
    화물차 기사 전국에 앤 있다더만 한딱까리 하고 오셨네
  • 레벨 소위 1 생활불편신고 20.11.23 21:03 답글 신고
    뭐하는 정신병잔지...
  • 레벨 하사 1 초보양보안전운전 20.11.23 21:40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주차하면 안 되겠지만, 흰색 실선이니 법적으로 주차가능한 자리인가요? 주차 가능하다면 선을 다시 그어야겠어서요.
  • 레벨 중위 1 풀오토 20.11.23 22:46 답글 신고
    저거 불법주차가 아니라 불법도로점유로 벌금 가능합니다.
    이사하는데 골목에 주차한 사다리차 옆집에서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벌금내던데...
  • 레벨 상사 1 모텔잡고폭풍세수 20.11.24 00:01 답글 신고
    경찰 나으리들 일하기싫은데 귀찮게해드렸네요 글쓴이님이
  • 레벨 대위 3 아리그리 20.11.24 10:00 답글 신고
    트럭도 물론 극혐이지만
    저런 경찰 마인드는 좀 어떻게 안되는 건지...
    요즘 경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 내 일'만 하는 거 같습니다.
    일반인이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빠를까? 경찰이 지자체 연결해서 처리해달라는 게 빠를까??
    아니면 제대로 된 설명이라도 하든지.
    '직접 하세요~'???????
  • 레벨 중위 1 마감작업 20.11.24 17:32 답글 신고
    잘모르셔서 그렇겠지만 경찰과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할 수가 없으며, 지자체 신고도 민원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로 되는게 아니라 관대관 공문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일반인이 지자체에 신고하는게 빠릅니다
  • 레벨 원사 2 호박머리 20.11.24 10:18 답글 신고
    차주도 제정신이 아닌데
    공권력도 저급하네
  • 레벨 대위 2 라44마 20.11.24 11:59 답글 신고
    신고는 하셨나요?
  • 레벨 대위 3 룰랄라세션 20.11.24 12:15 답글 신고
    밥 쳐묵으러 간듯... 지삐 몰라
  • 레벨 소위 2 후치스타일 20.11.24 15:11 답글 신고
    경찰이 권한이 없으니 그렇죠.

    참 신기한 나라에요. 지구대경찰에게는 교통단속 권한이 없어요.
  • 레벨 중위 1 마감작업 20.11.24 17:49 답글 신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 레벨 중사 2 진로왕 20.11.25 00:45 답글 신고
    단속권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5조에 있어요.
    https://youtu.be/H-nTupSw12A
  • 레벨 소위 2 뉴스포트징 20.11.24 15:19 답글 신고
    경찰이 직접 신고하세요,라고 한거는 뭔가요? 난 몰라 ~그런거나 다름 없는소리도 들리네요,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20.11.24 15:42 답글 신고
    트럭 몰고 마실 나왔니?
  • 레벨 중장 일렉트언니 20.11.24 16:34 답글 신고
    여경들이 딱지 끊고 다니면 딱 맞을듯 ㅇㅇ
  • 레벨 중위 1 benze350 20.11.24 17:32 답글 신고
    저건 트럭 새끼보다 견찰 새끼가 더 문제임. 견찰놈들이 저렇게 일을 하니까 계속 저런일이 생기지. 저정도면 교통방해죄로 입건해야 저런일이 안생기지. 저 견찰놈 한행동이랑 말 그대로 청문감사실로 민원넣으세요.
  • 레벨 하사 2 사랑과정렬을그대에게 20.11.24 20:48 답글 신고
    운전자가 왔으니 범칙금 부과하면 되지 않나요?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11.24 23:00 답글 신고
    화물충과 견찰충의 꼴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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