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앞 편도 1차로 소방도로입니다.
빵빵대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큰차가 저리 있네요.
운전석쪽 가보니 운전자 없네요.문도 잠겨있고
112신고 합니다.잠시후 경찰분 오셔서 전화합니다.
안받네요.계속 해봐도 깜깜.....
제가 불법주차 끊어라고 하니 묵묵부답
안하시면 제가 국민신문고 신고합니다 라고하니
경찰분 직접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네요.하~~~~~
저기는 버스도 다니거든요.바로 앞 작은 사거리(3미터 앞) 버스 좌회전 못합니다.
잠시후 운전자 옵니다.
경찰분 "왜 전화를 안받아요.
운전자분 "차에 두고 갔습니다.
경찰도 뭐 할게없는지 빨리 차만 빼라고 하시네요.
저리 주차하고 전화도 두고 갔다고 ㅎㅎㅎ
큰차면 좀 멀더라도 넉넉한데 주차하고 볼일을 보시든지
저리 주차하고 자기 편한데로 하시니 쩝~
운전자 없으면 경찰관 범칙금 부과 못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운전자 확인 안되도 과태료 발부 가능 합니다.
일반인은 모르니 오해할 수 도 있는 부분이구요. 이건 법의 부재 입니다.
참고로 운전자 부재시 시민이 직접 국민신고등 지자체에 고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도 잘못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86조는 경찰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내용 올려드립니다.
https://youtu.be/H-nTupSw12A
저런건 경찰에게도 어느정도 권한을 줘야 하는데...
경찰관은 운전자가 있을때 직접 단속이 가능 합니다.
운전자 단속 없으면 경찰관 범칙금 부과 못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운전자 확인 안되도 과태료 발부 가능 합니다.
경찰이 1차 권한이고, 시,군,구에 위임하는겁니다.
도로교통법 35조에 있습니다.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어도 중앙선 침범 안하고는 차가 못 지나간다
승용차나 화물차나 머가 다르냐 크기만 다르다
그래서 딱지 벌금이 만원 더 많다
이사하는데 골목에 주차한 사다리차 옆집에서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벌금내던데...
저런 경찰 마인드는 좀 어떻게 안되는 건지...
요즘 경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 내 일'만 하는 거 같습니다.
일반인이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빠를까? 경찰이 지자체 연결해서 처리해달라는 게 빠를까??
아니면 제대로 된 설명이라도 하든지.
'직접 하세요~'???????
공권력도 저급하네
참 신기한 나라에요. 지구대경찰에게는 교통단속 권한이 없어요.
도로교통법 35조에 있어요.
https://youtu.be/H-nTupSw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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