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의 정의에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 차가 못나가게 쇠사슬로 막았으니, 곤란하게 만든 건 사실이니, 불법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네요.
불법 감금(不法監禁)은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아마 빙그레구장도 차단기를 설치하고 유료로 전환되어질꺼라 예상되어지네요... 다산체육공원이기는 하지만 아직 베드민턴장 테니스장 화장실등 아무것도 개방되지않는곳입니다 오직 축구장만 일요일 오전에 축구팀 3곳만 공차는곳이었는데...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도 주차장이 무료였는데 버스를 대절한 여행객들이 하루종일 주차해서 이용객들이 주차할곳이 없어서 차단기가 설치되고 유료화되었는데 빙그레구장도 그렇게 될것 같네요
맘까페 맘들이란..
그저 꽥꽥
순간 아..했습니다..
순간 아..했습니다..
시청에전화해보세요공용주차장입니다
맘까페 맘들이란..
그저 꽥꽥
무조건 중립으로 봐야합니다.
동호회에서 사유지 처럼 쓴다는건 엄연한 불법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네....
불법 감금(不法監禁)은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공용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동호회가 문제지...
법무사에 전화해 보니 업무방해 고소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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