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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93717
아침 출근길에 류씨 현수막 보고 글 올렸는데,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현행법상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게시대에만 허가나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고, 임의로 신호등이나 전봇대, 가로수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이라고 하네요
분당구청에 불법현수막으로 철거요청은 했는데 퇴근길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거시기하게스리 진짜....카악~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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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각 시에서 의원들 현수막 게시를 내버려두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거로 알구요. 불법이 맞긴하니 면상을 락카로 칠해버려야 ㅋㅋ
화이팅~~~
다행이라고해야하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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