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순둥이 똥개님은 프로필에 본인사진 걸고 활동 하시는데..
누가봐도 똥개님인데..기타 온.오프 모임에 단톡방 사람들도
많이보는 공개적 게시물에 벼랑끝인놈 회원으로 부터 비방과 모욕적인 댓글로 인해
엄청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시겠네요 이에 실추된 명예와 훼손된 이미지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낄듯요.ㅜ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순둥이 똥개님은 프로필에 본인사진 걸고 활동 하시는데..
누가봐도 똥개님인데..기타 온.오프 모임에 단톡방 사람들도
많이보는 공개적 게시물에 벼랑끝인놈 회원으로 부터 비방과 모욕적인 댓글로 인해
엄청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시겠네요 이에 실추된 명예와 훼손된 이미지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낄듯요.ㅜ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못봤을까봐 ㅋㅋ 올려 줍니다
순둥이횽 적어도 코로나시기에 심심치 않겠어요 ㅋㅋㅋ 화이팅
누가봐도 똥개님인데..기타 온.오프 모임에 단톡방 사람들도
많이보는 공개적 게시물에 벼랑끝인놈 회원으로 부터 비방과 모욕적인 댓글로 인해
엄청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시겠네요 이에 실추된 명예와 훼손된 이미지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낄듯요.ㅜㅜ
이미 욕다하고 사과도 장난하듯이 하셨네 ㅎㅎ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다시 잘 봐봐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못봤을까봐 ㅋㅋ 올려 줍니다
순둥이횽 적어도 코로나시기에 심심치 않겠어요 ㅋㅋㅋ 화이팅
누가봐도 똥개님인데..기타 온.오프 모임에 단톡방 사람들도
많이보는 공개적 게시물에 벼랑끝인놈 회원으로 부터 비방과 모욕적인 댓글로 인해
엄청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시겠네요 이에 실추된 명예와 훼손된 이미지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낄듯요.ㅜㅜ
미리 프린트하셔서 가신 후 각 부서에 보여 주기만 하시면됩니다.
pdf따논거 많은뎅ㅋ
나중에 울고 불고 빌고
ㅉㅉㅉㅉ 세치 혀로 왜 그러시나?
무좋건 좋은 말하라는건 아니지만
좋은 말엔 돈 안든다.
부디 금융치료 잘 받고
보니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인생에 좋은 계기가 되길 빈다
제가 게시판 패드리퍼, 욕질러 몇 놈 보내봐서 잘 압니다.
'명예훼손'은 입증이 까다로우니 '사이버모욕죄'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쪽지로 문의바람 ㅡ,.ㅡ
문맥상 마지막 문장은 순둥이님한테 한건데??
늦었다 생각들때 진짜 늦은거다
존심 부리지말고 지금이라도 사과해라
진짜 쪽팔린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외면하고 허세부리는거야
사람 봐가면서 나대야지
복 날 개 패듯 패 버려야 일베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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