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도 뭐 같이 해서. 요금소 지나서 오르막인데 1차선으로 끼어들더라구요. 탄력 줘서 근근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친절하게 다 신고 시켜드림.
그리고 끼어들었으면 엑셀을 밟아야지... 본인기준엔 밟은건가... 차가 겁내 안나감.
법규는 당연 지켜야 하지만..
서로가 감시의 대상이 되어, 누가 누굴 신고하고 하는게 좀 씁쓸합니다.
특별히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좋게 좋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예전에 고속/국도에서 싸이카가 단속하고 있으면 서로서로 쌍라이트로 신호줘서
대동단결하던 민족 아닙니까!! ^^*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화물형은 추월을 위해서라도 아예 진입자체가 안됩니다. 단지 말 그대로 잠시 추월을 위해 잠깐 들어왔다 나가면 그냥 두지만 주구장창 1차로로 달리면 신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게 35인상 그 큰 에어로타운버스는 중형승합으로 분류되어 승용차랑 차로기준이 같아서 포터는 3차로고속도로에서 1차로 아예 진입자체가 안되는 데 그 버스는 진입 된다는 게 좀 황당하더군요
교통법규에 승용화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화물차. 그리고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차량들이 2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1차로는 모든 차량이 진입하여 추월할 수 있습니다. 2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트럭이 대형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빠르지는 않지만 추월해간다면 뒷차가 짜증은 나지만 법규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3차로이상 고속도로에서 앞번호80~97이 화물차량은 3,4차로가 주행차로이며 2차로로 추월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화물차가 1차로에 진입을 했다면 시간 길게 찍힐 필요 없이 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반이므로 신고하면 됩니다. 승용차에서도 추월할 차가 없는 데 1차로에 길게 운행한다면 이것은 좀 시간적으로 찍혀야 합니다. 그런 차량 옆차선으로 가서 번호가 나올 정도가 되면 약간 속도를 줄여 2차로에 추월차량이 없다는 것을 증명시켜야 하고 또 30초 이상 찍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되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가끔 인정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친절하게 다 신고 시켜드림.
그리고 끼어들었으면 엑셀을 밟아야지... 본인기준엔 밟은건가... 차가 겁내 안나감.
그렇지만 국민들끼리 신고하고 고소해하고 이런게 좀 슬프네요
불법을 보고 신고한 사람은 정상이고
불법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새끼는 씹쌔끼임
좀 봐주지라고 하는 새끼는 사람새끼가 아님
순간 위반입니다. 법규는 지키라고 있는거죠.
서로가 감시의 대상이 되어, 누가 누굴 신고하고 하는게 좀 씁쓸합니다.
특별히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좋게 좋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예전에 고속/국도에서 싸이카가 단속하고 있으면 서로서로 쌍라이트로 신호줘서
대동단결하던 민족 아닙니까!! ^^*
여기 댓글다신분들도 조심하세요^^
얌체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 많이 납니다. 특히 봉담과천고속화도로 18-20시경 봉담방면 서수원IC 나가는길 사고 맨날 남.
내리막인데다가 끼어들기충이 안전거리 막 잘라먹음.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내려서 꿀밤을 한대 줄까요?
법치 국가에서 폭력치료는 안되니, 금융치료를 해주는거죠. 세금 걷는건 나중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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