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안쪽 우측에 음식점 갈려고 우회전중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이며 블박차주이며 38살 회사 다닙니다 조수석에는 와이프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팰리 장기렌트차량입니다.
설명
1. 안쪽 길에서 오는 2인탑승한 킥보드를 운전자는 확인못하고 우회전 진입
-조경수에 막혀 킥보드 확인 못함
2. 조수석 와이프가 곧바로 발견하고 소리쳐서 급정거
3. 급정거 한뒤 약 1초뒤 킥보드2인도 가볍게 본네트에 받음
동영상상에는 멀리서 오는것이 보이지만 팰리 블박은 거의 조수석에 치우쳐 설치되있어서 보였구요
운전석은 조경에 막혀서 시야에 안들어왔었습니다 만약 보였더라면 미리 멈췄을겁니다.
사고뒤 진행
1. 바로 내려서 상태 묻고 외관상 크게 다치진 않은거 같아 일단 명함주고 병원가서 확인하라고 했음
특별한 외상은 없었음
2. 그날 저녁 9시경 동영상 상에 여자학생에게서 본인들이 치인게 아니냐고 전화가 옴
-저희는 블랙박스 돌려본 결과 정확히 따지면 저희차가 먼저 멈추고 약 1초뒤 찰나순간 킥보드가 제동이 안되
받은걸로 확인했다고 하였음 여자는 이상없다고 하였지만 남자가 손목하고 무릅이 까졌다고 하였음 (통화내용녹음함)
3. 대인접수하게 접수번호 알려달라고함 - 보험사에서 연락갈예정이라고 했음
4. 일단 보험회사 연락후 대인 2명 등록함
현재 월요일까지 병원접수는없음
문의사항
1. 보험회사에서 동영상을 본 결과 7(차량) : 3(킥보드)로 보인다고함 확정은아님
2. 아직 확정은아니지만 과실비율을 정확히 따질려면 경찰서에가서 상담받고 결과를 알려주면 과실비율책정에 고려하겠다고함
3. 동영상 상에서 제가 우회전시 체크 안하고 빠른속도로 다소 빠른속도로 회전하였지만 뒤늦게라도발견하고 급제동하였음
킥보드는 본인과 와이프가 킥보드를 발견하기전부터 차를 먼저 의식한듯하지만 제동을 못하였음(동영상추정임)
4. 장기렌트차량인데 보험료나 렌트비용 상승이 있을지 의문(각종사이트에서는 장기렌트차량은 월비용빼고는 전혀 없다고 함)
5.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한지 문의
6. 현재 법률상(5월13일개정전) 공유 킥보드 2인에 안전장구 없이 주행시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책정에 영향이 가는지 문의합니다.
다소 질문이 많은데 아직 진행중이고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일단 동영상 확인결과 7:3 나올거 같다고 해서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잘못한점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비율이 맞는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
위 길이 차량 1대만 가능한 길인데요 대로 옆 소로는 대로 통행방향을 따라가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런길에서 역주행이 되나요 ? 킥보드는 저 위에서 내리막길 내려왔습니다. 전 대로 옆에서 우회전했구요... 그냥 문들 어느분이 역주행 애기하셔서 궁금합니다.
2명이서 타네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도 하세요
2명이서 타네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도 하세요
킥보드 2명이 탄건 잘못이지만 직진 주행중에 차가 갑자기 온거니
렌트는 보험료 상승하지 않습니다. 렌트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 난거면 렌트사에 통보해서 수리여부 렌트사에서 결정하게끔 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연히 분리된 도로에서 도로로 이동시 블박은 거기 진입하는 입장이 되는터라....
교차로 주행으로 보기엔 구간이 너무 짧아서 인정이 안될겁니다.
근데 킥보드 두명이면 킥보드 약관상 보험 안되고, 안전장구도 약관 위반일겁니다.
보험 처리와 대인대물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해질 거 같네요...
2인 탑승과 안전장구 문제는 쉽게 처리되지 않고 소송까지 가야 답이 제대로 나오던거도 봐서...
쯧쯧
그나저나 킥라니가 핸들 안꺾고 왼쪽으로 비켜갔음 되는데 굳이 제동하면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사고나셨네요...
일다 킥라니 2인이상 탑승에 보호구 미착용...별금 20만원쯤이고...
블박차는 제동했으나 진입속도때문에 과실이 충분히 있고 칵라니는 2인이상 탑승해서 가중된 무게로 제동거리가 늘어나서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니 5:5 아님 그냥 각자 드러눕던 고치던 퉁치자고 하셔도 될듯 싶은데요....
킥라니 증오하지만 이 사고는 킥보드가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난 멈췄으나 상대가 와서 박았다고 하시는데
사각지대에서 들어오는 차보고 저 속도로 절대 못 멈춥니다
(너무 본인 위주로 생각하네요)
저게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못 멈추고 박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과실이 많아 보입니다.
우회전 속도가 아쉽네요. 새끼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킥, 보행자 뭐라도 튀어 나올수 있죠.
등시그치 꼴에 여자 태우고 간다고 킥보드 운전하는거 보면
뒤져도 싸다 싶은.....
여유가지고 속도 늦췄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블박 시야보다 사람의 시야가 넓은거 아시죠
고개만 돌리면 좌우 뒤까지
시야 확보하고 다니세요
시야확보 ㅇㅈㄹ
너 운전할줄은 알어?
말을 말자 초짜바리들이 룸미러 백미러 볼줄이나 알려나 앞으로 가면 운전인줄
http://naver.me/IgT1OOFp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353&chartType=1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35&chartType=1
각자 자기 꺼는 스스로 처리 하자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것들은 2명이 탔고 보호장구도 없네요.
면허증 있는지도 확인 해주시고 인실좃 시전해주세요.
경찰신고...
일단 무과실은 아니지만 장기렌트면 렌트사 보험으로 처리될테니 걱정 안해도 됨.
본인 보험수가에는 지장 없는걸로 암.
ㅇㅅㅈ 아시죠?
2인 이상 탑승은 불법!
그리고 너무 걱정마세요. 치료비는 100% 물어줘야 할지도 모르지만,
합의 넘어가면 과실비율로 따지게 되고,
과실이 잡히면
차량 파손 부분도 물어내야하니깐 ㅋㅋ
그때 되면 아이고 아부지요 하고 절하러 올겁니다.
킥보드 1인용 제원의 브레이크 성능으로
2인이 탓으므로 중량초과! 브레이크 성능저하!
어필하세요
견적서 먼저 보여주시고요. 30%면 킥보드측은 자비로 해결해야할텐데 잘 생각해보라고 하세요.
퀵보드 2인이 타고있는것 자체가 불법아님 보험도1인만 해주는거 아닌가요?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속도가 범상치 않음.
킥보드와 사고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처리하기 귀찮을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게 대인/대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네요.
급제동으로 동승자분도 염좌가 의심되니 진료 꼭 받으시고, 사업소 입고와 렌트도 잊지 마세요.
그나저나 상대방은 어려보이고 보험처리도 쉽지 않을텐데,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할텐데...
킥보드 앞을 막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상황 바꿔서 킥보드 대신 차
차 대신 킥보드 넣고 생각해봐요
차입장에서는 킥보드가 갑자기 끼어든것처럼
느껴지지않을까요? 요즘 킥라니라고부르나요?
킥보드 괘씸해서 괴롭힐수는 있겠는데
블박차주분이 더 잘못한거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운전이나, 일상생활중에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극심한 요통에 이어 위경련까지도 옵니다.
동승석 아내분도 많이 놀란것 같은데요. 진료 받아보시고 킥보드에 대인 요청 하세요.
렌트회사 계약서 보시거나 콜센터 확인해보세요
2인탑승에 면허확인에
쟤네 좋을거 1도 없는데??
그럼 상대도 님 대인 해줘야함..
대물도 상대가 보험이 없다면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ㅋㅋ
재네는 지금 대인합의금 때문에 약자니 어쩌니해서 받아볼 심산같은데..
님도 대인 신청 가능함 거부해도 자상처리후 구상권 청구 가능
대물도 그냥 탈려했는데 수리 보겠습니다 라고 통보함
살포시 보험 있으시겠죠? 없으면 현금 처리해야할텐데 괜찮겠냐고?
그럼 재네들 머리속 복잡해질꺼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호등없는 미니교차로같은곳이고 조경수에 가려져...잇기에 서행엔 좌우시야가 확보안됫으니 일시정지하고 좌우확인후 들어가셧더라면 그아쉬움...
전퀵도 마찬가지죠...
전 거꾸로 전퀵 7-8 블박차 2-3정도로 보여집니다 한문철티비를 자주보는 방구석 집안판사올림
현행법상 킥보드는 면허 상관없고, 자전거도로 주행가능,
개정된 법안은 5월 13일 부터 적용
사고가 개정 법안 이전이므로 강화된 법안에 적용 받지 않음
안전모와 2인탑승 금지는 범칙금만 내면 되는 문제.
보험은 모두 처리가능하나 과실20-30%정도 제외(승차인원 초과시 적용을 안하는게 아니라 과실상계함)
안타까운....제판결과 반대네요ㅠㅜ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제작진입니다.
이번 방송에 새로 개정된 전동킥보드 법 관련 주제로 코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 속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서 사용 가능할까 해서요
jkachu0829@naver.com 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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