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가지고 얌체짓 하는 새끼들을 쉽고 빠르게 조져줍시다
다른 정보 글 한 번 읽고 난 후
판례 첨부해서 비슷하게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고발장 써서 경찰서로 가거나 우편제출하는데
귀찮으면 자료 첨부해서 국민신문고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행사'한다는 의미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라서
아무데나 주차한 상태에서는 '행사'가 성립하지 않고
얌체새끼가 남들 보일 수 있는 곳에 장애인 주차증을 비치한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정확한 판례 내용은 밑에 달려있는 링크로 보시구요
대법원 가라사대:
... 이러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2021도14514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부정행사
- 타인의 장애인 주차증을 가져다 씀 (부모꺼, 친구꺼, 길 가다가 주운 다른 놈꺼...)
- 내 장애인 주차증이지만 유효기간 지난 걸 씀
-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증이어서 장애인 동승해야 쓸 수 있는데 장애인 동승 없이 씀
- 길 가다가 타인의 주차증 주워다가 쓰면 점유이탈물횡령 추가 ㅋㅋ
공문서위조
- 원본에서 공무원이 썼던 일부 문자를 긁거나 지워내고 내가 멋대로 문자를 씀
- 원본을 복사해서 복사본에 내가 멋대로 문자를 씀
1. 다른 정보 글
-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 https://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7211
- 위조 신고 후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8010
- 위조(변조) 112 신고 후기: https://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2363
- 부정행사 신고 후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7174
2. 공문서부정행사 판례
https://app.box.com/s/hpuqsb51g3uphemj93ylneghi0m1bzz7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판례
https://app.box.com/s/e465623aq2mj1p5gsxs94fsgybm64gye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4. 고발장 샘플
정보 추천드립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 잘봤습니다.
저도 얼마전 부정사용하나 신고해서 고발할려고 하는데
혹시 위에 글처럼 저 내용도 부정사용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다른 부정사용처럼 똑같이 고발도 가능한건가요?
한가지 더 고발전에 부정사용확인용 정보공개청구는 어디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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