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촌들. 후기를 달라는 분이 계셔 다시 글 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2편 길어서 죄송합니다. 요약해서 적었고 보신 분들은 밑으로 내려주세요 ^^
말투 양해 부탁드립니다.
-000은행에서 내 계좌로 모르는 사람이
3월말 550만원, 4월초 9900만원 보냄
-나(집주인), 두달전에 월세 계약한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내 자식이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함. 두번이나."
(보증금은 계약서 쓸때 다 받았고 월세 2번째 받는 것임)
- 550만원은 내가 알고 있던 사항이고 (은행에선 돈 받은사람이 반환신청 안된다고 해서 기다림)
-두번째 보낸 금액을 몰랐기에 1억이나 되는 돈인지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음 (9900 이 들어오고 30분도 안돼서 전화가 왔음)
-수상함 (자식이 보낸 돈을 세입자 본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함. 안된다고 내가 말해도 계속 돈 달라고 함.)
- 그날 8시쯤 550이라도 세입자 본인 계좌로 달라고 난리. 2200만원짜리 계약이 그 돈없어 깨지게 생겼다며 협박. 난리 난리. 오승금 반환신청이 은행에서 안되니 따로 받으라 했다는 그짓말을 함.
<나의 추측>
-탈세? 통장 거쳐서 자금 세탁?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내 명의로 된 그 집을 제 3자에게 팔았나? 입금한 사람이 자식이 아니고 제3자? (그러기엔 전세든 매매든 시세금액이 안맞음. 나의 집은 시골에 원룸이라 1억은 갭이 엄청 큼.)
-대출사기! 세입자가 첫달 월세낼때 자기 자식이 대출이 필요해서 그러니 원룸계약을 자기 자식 이름으로 다시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게 생각남. 000은행은 어플로 청년전세대출 가능. 550은 계약금. 9900은 잔금일 확률이 높음. 검색해보니 허점이 많은 대출이라는 글 발견.
<실행>
-그날 저녁 경찰서 감. 다음날도 경찰서에 감. 나는 경찰관이 "명의도용으로 전세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000은행에서 대출사기를 친 것 같다"라고 주장했으나 수사관 한명으로 인해 진행이 안되고 막힘
경찰서 간 내용 무지 길고 짜증나는 내용이라 생략. 내가 믿었던 경찰관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음.
- 그 수사관이 " 반환신청 할때까지 좀 기다려보라"는 말 듣고 빡이 침.
(전화한통하면 반환신청 접수가 된다는데 그리 안하고 뒤로 달란다니깐요! )
112 전화, 더 큰 도시의 경찰청에 전화. 난리를 침. (그 세입자 남편이 어깨가 넓었으며 뒤로 돈을 받을 확실한 방법이 있었기때문에 그리 한 것이란 생각이 들어 엄청 무서웠음)
-그제서야 다른 경찰관 4명?5명이 나와서 "진!정!서!" 하나 쓰면 다 해결되는데 왜 그걸 왜 그 수사관은 알려준거냐며......
-더 빡침.
-개인정보 이용된건지 확인해달라는 진정서 하나 쓰고 끝남. 이렇게 쉬운건데 방법이 없다고 한 그 수사관에게 다시 가서 따짐.
이름 뭐냐? 안 알랴줌. 그래? 경찰대빵실에 가서 남편이 오미자?차 마시고 나옴.
-보배드림 댓글을 보며 위로받고 있었는데
이 댓글을 봤습니다.
<다음날>
-확정일자 확인하러 동사무소에 방문. 저에게 1억 넘게 돈 넣은 그 자식*의 이름이 적혀있더군요...........
550만원을 넣은 그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세입자의 자식*이!!!!!!!!!!!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자 받으러 왔을때 서류 복사해놨을테니 내놔라 했습니다.
전세사기대출로 경찰서 갈꺼니까 세입자의 자식이 맞냐고 하니 맞다고 하네요.
자기 자식은 맞네요.
제3자는 아니네요 일단.
아무튼.
서류를 보니..............1억1천만원으로 새로 만들었더군요. 전세계약을 한것처럼 서류 위조.
내 도장까지 파가지고. 찍어놓고. 내 이름 주민번호 넣고 전화번호는 그 세입자* 번호 넣고.
아주 장관이었어요
피껏솟은 이럴때 쓰는 말이지요
당장가서 싸대기라도 올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서 얼굴보면 싸대기 한대로 안끝날 것 같아서요.
그 서류가 증거니까요. 증거도 피해자가 찾은겁니다.
(이거 쓰는 지금도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내가 여자고 나이가 40대초반에 세입자 지 보다 10살쯤 어리니까 만만하게 보였나?
그래서 쌍으로 날 엿을 먹이나?
처음 만났을때도 저보고 "여기 집주인 딸이냐"고 하더니만..만만했던가 봐요
오송금 반환신청 하라고 해도 안하면서 버티고 뒤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생각하니까 더 소름돋구요. 어린 애들 둘 있는데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오늘 후기 일찍 적고 싶었지만 사실 멘탈도 너무 털렸고 다음주 월요일에 제 케이크 가게를 오픈할 예정이라 지금 셀프로 하는 인테리어 막바지 중인데 (벽면 핸디텍스 발르는 중)
3일째 손 놓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증거서류를 들고 경찰서 다시 갑니다.
어제 진정서 적게 해준 경찰관님께 증거 드리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 접수하고 왔습니다.
결국 제 말이 다 맞았고 증거까지 제가 찾아서 갖고간거에요. 결론적으로..
위 댓글 주신 분. 옳고그림 님 말씀 100% 입니다.
000은행에 어제 확인할때 "만약 사기대출이래도 집주인에게 금전적 피해가는건 없다"는 답변은 들었거든요
하아-
확정일자 확인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소장 넣었고 소송준비해야겠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아직 끝난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제가 집주인이 아니고 나이가 더 드신 (여기 완전 시골입니다.전 귀촌했구요)
노인세대였다면 뒤로 돈을 주셨겠지요............완전 소름입니다.
잘 싸워보겠습니다. 잘 되겠지요.....하아
학교폭력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뒤 그늘에 경찰차 세워놓고 낮잠 자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귀찮게 일거리 만드는 민원인과 신고자들 극혐하죠
아들이 계약연장할 돈을 잘못 입금 해준줄 알았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혼좀 나야함...
할짓이 없어서 자식을 사기꾼으로 만들다니 에혀...
저도 배워 갑니다..
변호사 쓰셔야 할 일. 엮인 사람이 한명이 아니겠어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하나 더 추가요 동사무소에 있는 확정일자공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게 했으니까
나중에 최악의 상황일때 지금 경찰에 가서 저런 고소한 내용들이 있냐 없냐는 하늘과 땅차이일텐데요.
사문서 위조하여 불법대출까지 받았으니
10년은 감방가야할 큰사건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요.
잠금장치 귀찬으셔서 안하고 다니심
술 많이 드시고 폰 분실
그분 폰에서 타 계좌로 3천 정도 이채해버림
그분 전 재산 ㅠ
마지막 생각 나신다는 식당 근처 경찰서가서
사고 접수하려고 민원실 방문,
사시는곳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했다함
돈과폰 찾기는 힘들다고 안내 받은건 덤,
주거지 관할 경찰서 가서 접수 하려니
제3경찰서 안내 했다함 ㅠㅠ
신고자 울화통 터짐
아쉬우니 제3경찰서 방문 하시고
비로서 사건 접수 했다함
아는 경찰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니
같은 경찰이지만! 하면서
욕하면서 분통터트림,
대한민국 견찰들의 현실
안잠궈도 3000 계좌이체 하려면 비번이나 기타인증이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글게요 한도가 무제한인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어플을 쓰지만
전 한도를 200으로 해놔서
200이 넘으면 24시간 지나거나
주거래 은행cd기에서 이체를 하거든요
편하긴 해요
어플로 이체할땐 수수료도 면제이고
언제 어디서곤 바로 이체확인
버튼만 누르면 이체가 가능하니
문제는 제가 폰을 분실 했을경우
누군가 제폰 계정으로 접근을해서
제 주거래 은행 어플에 접근했을땐
손쓸 방법이 없는게 함정이죠
그래소 저는 늘 핸드폰을 손에 쥐거나
품안에 품고 다닙니다
안드로이드 삼성폰에 삼성 노트 메모에 비번과 아이디
입력 하셨답니다
제 생각에는 지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문이나 비번을 알아야 가능한일 인데요...
길에서 신용카드하나 주웠다고 현금서비스 받거나 cd기에서 현금 인출 가능하다는 소리랑 같은건데..ㅋㅋ
대출사기범이 대출금 상환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구상권 들어갈테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이미 대출사기꾼에게 반환했다면
결국 집주인은 은행에게 채무를 지게되는것 아닐까요?
청년전세라 안전하다는 것도 결국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었을 경우 이야기 아닌가해서요.
은행에게 채무상환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은행이 집주인도 공모했다고 추정하고 소송걸고 괴롭히면 이유여하 불문하고 시달릴듯해요
돈을 안갚더라도 집주인은 피해보는게 없다잖아요...은행에선 집주인을 상대로 보상요구 안한다잖아요..
그 자식이 신용불량자되고 그런듯...자식이 다 갚아야 하는거래요...
집을담보로 대출나온게아니라....세를 얻었다는 걸 증명만하면 나오는 청년대출인가봐요...
세를 얻었다는 증명으로 집주인에게 돈이 들어간거라, 집주인은 계약종료시 돈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본인에게 나온 대출은 본인통장으로 들어가겠죠, 집주인에게 꽂을 이유가 없어요.
집주인과 티키타카로 어 인정하고 간단하게 끝날일이 아닙니다.
판사앞에서 소명하고 증빙해야 하는 일 이예요.
글쓴이님 대처 잘 하신것 같아요 ㅎ
아무리 집주인에게 피해가 없다하지만..(전혀없는것아님,집주인도장을 함부로 파서 사용했으니..)
저런 쌍눔은 당장 고소치처맥여서 빨간줄 그어버려야함~~~
이 글 보고 하나 배워갑니다
현명하게 잘 처리하셔서 다행이네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요.
자식 앞날이 훤 하네요-.-;;;
기본적인 직업 마인드조차 없는것들이 무슨 공무원을
하겠다고 ?!
지금도 경찰서, 동사무소 왔다갔다 시간낭비, 교통비 뿌리고 다니고 커뮤니티 베스트에 오르고 아마 언론사에서 곧 퍼나르기도 할껀데 그것도 나름 멘탈 나갑니다.
잘 이겨내세요
빌어먹을 사기꾼 새끼들 찢어죽여야함
집주인분은 아직 금전적 손실이 없어서 사기는 고소가 안되지만 카뱅에 연락하면 사기로 고소 진행 가능함. 담당자가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ㅜㅜ
잘 해결되시길 바라요
그런 쪽으로는 대글빡들도 참 잘 돌아가요
시골경찰 닐리리 맘보~~
명심하실껀 세입자아들통장으로 이체하셔야합니다 만약딴데로 이체하시거나 세입자아들이 받았단증거가없으면 이건 또 문제가 달라지죠 (집주인이 세입자아들에게 돌려줘야할 의무는있음 세입자아들이 대출을받은거라서 그돈은 세입자아들 돈 -정상적인 대출일시)
※사문서위조는 명백한불법!!!
그치만 집주인에게 금전적손실이나 무슨 사기사건에 휘말린다거나 그런 불상사는 전혀없다는 말을 하고싶었던겁니다 ㅠ ㅠ
내가 취할 수 있는 '진정서 쓰기'를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은 할게 없다고 가서 돈 보낸 사람이 오송금반환신청을 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에 분노하지 말라고요?
그냥 가서 의심스럽다고 수사해달라고 떼를 쓰면 안되겠죠
문자내용도 다 보여드렸고 충분한 정황증거도 있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100% 대출사기 및 신용정보 도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구요. 진상짓이라는 말은 가슴아픈 말이네요.
민원인은 서툴고 투박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시민이니깐요.
님이 말하는 것처럼 진상짓을 할수도 있구요
그렇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에 갔던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감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마치 그날 만났던 수사관앞에 다시 선듯한 느낌이네요!!!
이거 방송나오면 저 멍청하고 게으른 견찰들 욕먹을까봐
뭘쫌해볼라꼬 ㅋㅋ
만약 아들에게 돈 줬으면 뒷일이 어찌.될지 생각해봤어요?
글구 그 돈 확인없이 세입자 아들에게 보냈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알게되어 반환금 소송이나 사기로 고소 진행되면 돈 송금한 집주인도 공모자로 조사받을수 있는거 몰라?
글쓴이님이 대처를 현명하게 잘 하시네요..
돈 그냥 돌려줬으면 큰일날뻔헸어요
이제 시작인거 같은데 힘내세요!!!!
홧팅!!!
나쁜놈 아주 ㅡㅡ
만일 9900 + 550만원 돌려줬으면 세입자는 전세 계약으로 점유하면서 돈까지 챙기는 셈입니다.
사문서 위조만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다시 말해 금융사는 계약 종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돈 내놓으라고 내용증명 보낼겁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돈 돌려받은 세입자가 9900+550 은행에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사문서 위조하는 사람들이 퍽도 그러겠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고소 하고 세입자 퇴거시키세요. 쉽지 않을겁니다.
돈은 절대 돌려주지 말고, 입금도 아들계좌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위조된 계약문서의 법적효력 없습니다!
전세대출 실행시켜준 금융사와 통화하고 그들이 시키는대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이후 소송 준비도 잘하셔서 사기꾼들에게 꼭 응분의 댓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글을 읽고 같은일을 하는사람들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냐 라고
이야기도 나누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나도 옳고그림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들더라구요
머리가 검사들보다 부족해서 복잡한건 헤매입니다
https://youtu.be/hENfyJ2HC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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