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부사관으로 18년 9월 30일에 전역하였습니다.
당시 제 군번은 11-50xxxx 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에도 제보는 한 상태입니다.
파급력이 제일 쌘 곳이 보배드림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해주셔서
매일 사건이 있으면 눈팅만 하면서 응원만 했었는데
저한테도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 글을 써 봅니다
결론은
부대에서 당시 군 생활하면서 전역 전 마지막으로 쓴 휴가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비용은 휴가 7일, 6~7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 테이블에 의거해서 아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
23년 11월 17일 오후 3시 행정보급관에게 최초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 : 무슨일로 전화주셨냐
행 : 지금 공문이 내려왔는데 전역 전 추가로 쓴 휴가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나 : 지금 전역한지 5년 3개월이 지난 건 알고 있느냐
행 : 상급부대에서 일단 전화하라니 나도 전화하는거다. 7일 오버한 것 같다. 뭐가 문제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 : 무조건 내야하는거냐?
행 : 그렇다. 정확한 금액은 차 후 알려주겠다.
나 : 납득 할 수 없다. 나만 해당하는거냐
행 : 아니다, ㅇ 중사 뿐만 아니라 19년, 20년 전역한 간부들도 해당된다.
나 : 그게 말이 되냐, 5년 전 일을 이제와서 이야기하는건 말이 안된다. 민원 제시 하겠다.
2.
육군 재정관리단 민원실(02-3146-6015) 에 전화했습니다.
나 : 지금 내가 휴가가 오버되어 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민 : 지금 담당 실무자가 없어 땡겨받았다.
나 : 그럼 실무자랑 통화하는것이 서로 해결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냐?
민 : 그럼 번호(02-3146-6423) 알려줄테니 이쪽으로 해봐라
나 : 알았다.
3.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23) 번호로 연락드렸습니다.
국 : 전화받았다.
나 : 이런 문제 때문에 연락드렸다.
국 : 나는 실무자가 아니라, 처리를 도와줄 수 없다.
나 : 내가 실무자와 통화하고 싶다 하지 않았냐
국 : 왜 이쪽으로 전화했냐? 실무자가 옆에 있으니 바로 연결해주겠다. (02-3146-6446)
4.
실무자(02-3146-6446)와의 통화를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경 재연락을 하였으나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5.
민원실 (02-3146-6015)로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나 : 실무자라고 번호를 주셨는데 전화를 안받는다.
민 : 이미 퇴근했다. 오늘 금요일이고 워라밸(?) 아니냐. 이해해줘라
나 : 아니 바로 옆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민 :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연락드리겠다. 성함, 군번, 내용 말씀해달라.
6.
23년 11월 20일 국군 재정관리단(02-3146-6012)에서 ㅇㅇㅇ준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 : 확인해보니 총 19일 휴가를 나갔고, 연가가 12일 여기에 7일을 오버해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
나 : 당시 난 포상휴가가 있어서 포상휴가로 실무자, 인사과, 지휘관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갔었다.
국 : 하지만 데이터 상에는 기록이 안되어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
나 : 그럼 누구와 처리를 해야하냐
국 : 17사단 재정관리단 번호를 알려줄테니 이쪽으로 전화를 해봐라.
7.
9시 29분 경 17사단 재정관리단(032-510-9506)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나 : 위와 같은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정확한 설명을 해달라.
17 : 당신은 17사단 소속 간부가 아닌데 왜 이쪽으로 전화를 했냐?
나 : 국군 재정관리단에서 17사단 연락처를 알려줬다.
17 : 당신은 17사단 소속이 아니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사단이 어디였냐?
나 : 20사단이다.
17 : 20사단은 이미 해체되었다. 혹시 위 상급부대 군단이 어디인지 알고 있냐? 우린 어딘지 모른다.
나 : 7군단이다.
17 : 7군단 연락처를 알려주겠다. 이쪽으로 전화해봐라.
8.
9시 38분 경 7군단 재정담당관(031-640-5526)하고 통화했습니다.
나 : 이런 문제가 있다. 처리 부탁한다
7 : 왜 이쪽으로 전화했는가?
나 : 20사단이 없어졌다. 상급부대로 연락하라 했다.
7 : 우리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게 없다. 공문 확인해보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여서 안한다고 했던 내용이다.
나 : 그럼 난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하냐?
7 : 최초 전화 온 행정보급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전화해야하지 않겠냐? 나는 처리 해줄 수 있는게 없다.
9.
국군 재정관리단 (02-3146-6427)과 연락하였습니다.
나 :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알려준 번호로 죄다 연락했고 다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
국 : 17사단에서 처리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나 :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국 : 이건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최초 연락했던 행정보급관하고 통화를 해보겠다.
"지금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계속 연락하고 있는거 아니냐?"
나 : 이게 억울함 문제 같냐?
국 : 그럼 아니냐? 근데 왜 계속 전화하는거냐. 일단 전화해보겠다. 기다려라.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내용입니다.
저는 마음한편으로 군 부사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라는게 있었습니다.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요.
근데 이 모든 마음가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전역한지 5년이나 지난 일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연락을 하신다고요?
저는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 포상휴가(당직근무 기강우수, 특급전사, 훈련유공 등)으로 분명 승인받았었습니다.
전역 전 마지막 휴가라 너무 길어지다보니,
인사과에서 당시 인사과 간부하고 휴가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일에 대해서 남아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사단이 없어졌는데 일개 대대에 남아있던 데이터, 일개 중대에 남아있던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시 실무자들이 다 승인해서 나간 휴가를 가지고 5년 3개월이 지나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일개 분대 소속에 있는 부사관이 휴가를 임의로 만들어서 나간다는게 현실적입니까?
7일?
간부 휴가는 주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연가 7일이면 최소 최소 8박 9일입니다.
군에서 제일 아래 분대 소속되어 있는 간부가 8박 9일동안 임의로 부대에 없었다는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문제인가요.. ?
진짜 그렇다면 전 규정을 어긴게 아니라 군탈자 아닙니까?
저거 분명 누군가 받아서 슈킹한다에 내 군번줄 겁니다.
지네말로라면 이젠 해체되서 더이상 없는 부대 사건을 누가 이제와서 돈뜯어내려 안달인거지?
지들이 데이터날린걸 어서 개수작인지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 이해가 안되나?
문정부때 돈 토해 내라는거였어?
아니면 지금도 문통 7년차야?
/> 아이고....5년전에 부대 감축하면서 제대로 해놨으면 저게 지금 나오겠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살자
/>
그러게요 님 보니까 한글을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ㅉㅉㅉ
21일/12월*4월= 7일 이라해서 초과분 3일치 (1달급여/20일=1일급여 *3일= 반납금액) 반납하고 명퇴 했습니다.
지들이 아쉬우면 소송이라도 하겠죠.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괜히 시간과 정력 낭비하지 마세요
아아 봄이 가그나스야 봄이 엇단 거슬
개 좃 이나 까 잡수시고 수고하셔요. 니들이 잘 못 한거 어디서 개수작 이세연? ㅋ 연락 차단~ 끝!! 제대 5일 6일후도 아니고 ㅆ발 5년이 지났는데 개수작 끝판이네요. ㅋ
여권문제로 법무부와 외교부에 전화를 했는데 꼬박 이틀을 꽉 채워서 걸렸음
위의 이야기하고 똑같음. 담당자 번호 알려준대서 받으니까 담당자 아니라고 하고 또 다른 번호 알려주고
그럼 그때마다 일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해야하고
어떤 새끼는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새끼는 내 모가지 달아나는 일이라서 안된다고 하고
대사관에서 여권 내준 담당자 년도 엉뚱한 여권 내줘서 오도가도 못하게 하더니
이미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어요. "나는 정상적인 절차와 승인을 거쳐서 휴가를 나갔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면 귀책 사유는 승인자에게 있다. 승인자에게 따지던지 소송을 걸던지 해라. 소송시 언론사에 내용도 공유하겠다.
이 정도만 전달해두면 지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다가 종결 시킬 것 같은데요?
초과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채권(반환) 소멸시효 완성으로
안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라에 봉사한 걸로 충분합니다.
그걸 5년이나 지나서... ㅎㅎ
군대 제대했는데, 재입대하라는 수준이네... ㅜㅜ
진짜 있을거 같애
당나라 군대 다 되가네.
5년 지나면 되돌려 줄 필요없습니다.
오버 사용은 어디서 찾았나?
유튜버 캡틴 김상호에게 제보 메일 보내시길...
조치 결과를 연락 바란다 라고 하면...
그리고 휴가관련 인사서류가 남아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보관기간이 0년이라 아마 저쪽에도 이미파기되고 관련서류가 없을듯..
군의 황당한 일처리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군요.
혹시 저희가 자세한 상황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연락처를 쪽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군이고, 같은 11군번으로 18년 6월 전역이였습니다. 전역후 18년 9월쯤 주택수당 오지급이라고 100만원 뺏어가더니 전역후 5년지나서 연가보상비 환급이라고 내라고하더라구여
대한민국은 전쟁나서 다 뒤져봐야 군인들의 소중함을 알까? 진짜 노답이다
진짜 그심정 이해합니다..
20년군생활하고 전역하려고 전역지원서내니 500만원환수...ㅡㅡㅋ
간부 휴가는 인사실무자 기안 -> 인사책임자 검토 -> 부대장 결재 사안으로 정식으로 인사명령이 내려지면 그 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휴가가라고 해서 갔다왔는데 차후 전역자에게 자신들의 과실로 발생한 금액을 납부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의 장교인사명령(휴가)은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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