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1항에 근거한 결정이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계엄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군사령관의 계엄법 제9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므로 내란이 아닙니다. 이번 계엄 선포는 형법 87조의 내란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란이 아닙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조급한 검사3명의 탄핵으로 이재명 방탄정국이 분명해져서 국민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반감을 상쇄시켰습니다. 운동경기도 자신이 잘하기보다 상대의 실수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탄핵은 민주당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검사탄핵 강행하지 않고 박근혜처럼 10일 정도 민중봉기 상황을 만든 다음 탄핵했으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훈이 바보천치 아닌 이상 절대 탄핵 찬성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다. 헛된 꿈일랑 접고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김용현은 국회에서 계엄령 부정 드립치고
지가 제안 했던
그나저나 이새끼야 건희보고 딸 조금만쳐라.
뼈 삭는다!!
지금 수괴들을 체포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어디인지 불명확함.
내가 반석열 쿠데타라도 일으켜야되나?
2. 말 안 듣는 것들 날리고 계엄에 참여할 사람으로 교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무료 정신과 상담 전화 : 1577-0199
본업...
그래서 댓글중????????
그래서 쟤네들이 짤려도 소용없다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