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군산 하행 휴게소에 주차 후 (동승자 탑승중) 저는 화장실 갔다가 일보고 오는데 상대방차량(제네시스gh330) 이 후진으로 저희차량 (싼타페 MX5) 운전석 뒷바퀴 휀다,휠 접촉사고 발생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고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 가해사실을 인정 하지 않아 경찰, 양쪽 보험사 출동 해서 사고 확인 한 상태 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대물 접수는 받은 상태, 정황이 없어 차 수리 맡길때 휠 수리 말을 안하고 휀다만 수리 요청 상태, 차량 입고후 2일 지난후 휠 수리 요청 했으나상대방 보험사 측 "가해자 측 지금까지 계속 가해 사실 인정 못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사고 부위가 저희 고객님 차량과 사고 날수 없는 높이의 부위 이다, 근데 지금 휀다에 대한 수리는 진행 되었으니 휠수리 명목으로 휀다 수리비 지급 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저또한 이상황을 인정을 못하는 상황이구요ㅠㅠ
사고당시 비가 많이 와서 가해자 차량 파손부위를 제대로 확인 못했어요.. 사고 현장도 사진찍으러 했는데 가해자가 차를 빼버리는 바람에 사진찍지도 못하고.. 이런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블랙 박스에 충격 당시 영상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ㅠ
타이어 꺾어서 주차한 꼬라지부터가 완전 초보네요
아쉬운게 있다면 주차 라인에 주차 좀 하시지...
물론 정차상태에서 박은 놈이 잘못입니다.
타이어 꺾어서 주차한 꼬라지부터가 완전 초보네요
아쉬운게 있다면 주차 라인에 주차 좀 하시지...
물론 정차상태에서 박은 놈이 잘못입니다.
주차선+야간+비 이렇게 30과실 잡힐거 같습니다.
야간,비는 왜 피해자 과실인가요?ㅋㅋ
도로교통법상 정차나 주차에 의한 사고에서 과실은
도로에 진짜 피할수없게 좁은 구간에서 잡히게 되어있는거고
저런 주차장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야간과실은 좁은 도로에서 조명이 없는곳에 식별할수 없는곳에 주차하여 사고가 발생한경우 20%까지
주간에 좁은도로에 코너에 안보이게 한대도 못지나가게 주차하여 사고난겨우 10%로 정의하고 있지
주차장에 조명있는곳은 아니에요
불법주정차는 도로에 주차금지선에 주차한경우지 주차장에 주차칸에 주차하지 않았다고해서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