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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40대 남성 공무원 (당시 7급, 박모씨)
2020년 1월~7월경, 같은 사무실에서
여성 후배의 텀블러(컵)를 여러 차례 (법원 인정 6회)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정액(체액)을 넣음.
판결: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OO판사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2021년 5월)
검찰에서 성범죄로 기소 안하고 재물손괴로 기소함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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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판결한 판사에게 그 놈 정액 넣은 음료 먹이고~~ 50만원 주면~~ 되는거냐?
저거 판결한 판사에게 그 놈 정액 넣은 음료 먹이고~~ 50만원 주면~~ 되는거냐?
검사, 판사도 참 어려워겠네요...땀, 침, 정액이나 법리적으로는 체액이라...
강제로 먹인것도 아니라...
정신적 충격 강조해서 10억쯤 배상판결 받아야 시원할 듯.
만약에 남자 소유 컵이나 텀블러라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까 궁금하기는 함..
물타서 쳐 먹던지 해야
정상적인 판결 나겠나
정액구해와서 저새끼 마누라랑 딸한테
똑같이 해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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