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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다시칸 19.07.23 06:59 답글 신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중 파란불로 바뀐건가요??아니면 보행자가 차량신호 파란불에 튀어나온건가요?!.본문내용으로보아 오토바이가 인도쪽을 올라탔다면 보행자가 건너고있는중 같은데,그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것이구요..벌금은 국가로,합의금은 피해자로..따로 내는것이 맞습니다..
    사고접수 취소가 가능하다면 개인합의로 종결시키는것이 합리적이죠~
  • 레벨 훈련병 Qkrrltn 19.07.23 08:32 답글 신고
    1.2.3차로중 3차선 차옆에 충분한통로가되어서 주행하던중 왼쪽방면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횡단보도를 진입했을때는 이미 차량신호 파란불이 들어오고 2-3초 후에 제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습니다 형사합의를 안보면 벌금을 내야하는데 벌금이 얼마인지 알수가없어서 너무 힘드네요ㅠㅠㅠ
  • 레벨 대령 3 다시칸 19.07.24 09:03 신고
    @Qkrrltn 차량 파란불이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게할 의무가 있습니다..
  • 레벨 대장 123454321 19.07.23 07:54 답글 신고
    블박이든 cctv든 올려보세유..글구 저도 오도방타면서 안하는것중 하나가 교차로 예측출발입니더.무조건 서행해서 사주경계합니더. 무리한 차량사이 비집고 들어가는것도 안하구유.
  • 레벨 훈련병 Qkrrltn 19.07.23 08:27 답글 신고
    서에가서 방범용 cctv자료 받아사 영상 올려보겠습니다ㅠㅠ
  • 레벨 상병 요롱오다리 19.07.23 11:03 답글 신고
    사람 다쳐서 합의금 내시는 것 아닌가요? 택1은 이 상황에서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레벨 상병 화이트리카 19.07.29 09:39 답글 신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모르겟으나 보행자가 무단횡단이였다 하더라도 전방 주시의무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여러가지 판례가 있고 보행자가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게 아니라면 그냥 보험사에 맏기세요
    뭐 벌금이 100%나오는것도 아니거니와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 벌금에 대해 과하다고이의 제기 가능한 부분입니다
    무단횡단에 사람이 죽은것도 아니고 무슨 합의금 200을 ..........
    살짝넘어진 정도면 기껏해봐야 2주 그리고 요즘 나이롱 입원 쉽지 않으니 보험 접수하고 그냥 합의금은 무시하세요
    https://blog.naver.com/naverlaw/221419162691
  • 레벨 상사 3 독대가리 19.10.03 16:07 답글 신고
    교통사고/블랙박스 게시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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