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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골빈 20.11.09 14:00 답글 신고
    서류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가시면 되고
    등록하실때 양도인의 신분증 있어야하니 서류상의 폐지인의 신분증가지고가시면되는데
    싸이즈 보아하니 서류가 없나보네요?
  • 레벨 중사 3 IS이오공 20.11.15 09:25 답글 신고
    차량등록사업소로가시면안됍니다
    저도최근차량등록사업소갔다가동사무소로가야한다고듣고동사무소가서했습니다가기전에농협에세3천원쨔리인지준비해야하구요
  • 레벨 중장 블키 20.11.09 18:39 답글 신고
    그냥 차대번호 찍어서 사업소가면 번호판 나와요. 차대로 우선 자동차보험들고.

    물론 그 차가 도난 신고가 되었거나 다른명의로 등록이 되었다면 전산에 뜹니다. 그때부턴 수사반장 시작되는거죠.

    그렇지 않다면 번호판 다 나옵니다. 폐지증명이 있으면 위 등록하는데 훔친건 아니다란것으로 안심하고 등록을 하는 용도일뿐이죠.

    실제 등록할땐 별루 필요없습니다. 전차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전차주 증명도 필요없습니다.

    제가 옛날 오래된 50cc 택트 등록할때도 전차주가 없었어요. 센터에서 30만원 주고 타고 다니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보험가입하고 등록하라고 해서 전차주 폐지증명 전차주 인감 없이 번호판 받았습니다.
  • 레벨 원사 3 골빈 20.11.09 22:13 답글 신고
    양도 계약하는데 양도인 서명이 없어도 된다는말인가여?
    법바뀌어서 인감없어도되고 신분증사본과 도장이 있어야 양도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차대번호로만 등록이되면 장물 판치겠네요
    등록사업소에 정확하게 준비물 고시되어 있고
    양수인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폐지증명서 양도인 신분증사본 도장 필수서류인데
  • 레벨 중장 블키 20.11.10 00:12 신고
    @골빈 필수 서류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전차주 전산에 떠요. 신분 확인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인감이나 신분증 사본이게 전부 신분확인용이지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양도인 양수인이 같이가면 신분증이나 도장이 필요없는겁니다. 무적차량도 주인은 다 있습니다. 장물이 판칠일은 없죠. 그렇게 무서우면 보험가입하고 등록하고 번호판 붙이고 타면 되는거고.

    중고 매매할땐 필수죠 이게 도난차량인지 아닌지 모르니. 그러나 등록할땐 필수는 아닙니다. 보험가입되면 번호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님은 등록해보고 말슴하시본건지 아님 그냥 검색하고 나온거 말슴하신건지요?
  • 레벨 원사 3 골빈 20.11.11 10:49 신고
    @블키 /> 중고거래할땐 필요하고 등록할땐 필요없다고하셧느데
    위에 상황이 중고거래아닌가여>?
    양도계약을 안했는데 무슨 등록을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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