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의 원룸건물 1층 주차장에 몇년동안 방치된 오토바이가 한대 있는데요 이거 치우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입자들한테 모두 물어봤는데 오토바이 주인은 없더라구요.
번호판은 붙어있는데 번호판만 가지고 주인을 찾을 수 있나요? 아마 찾아도 나몰라라 할것 같은데...
그냥 고물상이나 폐차장같은 곳에 전화하면 가져갈까요?
먼지가 좀 많이 낀것만 빼면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필로티 구조의 원룸건물 1층 주차장에 몇년동안 방치된 오토바이가 한대 있는데요 이거 치우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입자들한테 모두 물어봤는데 오토바이 주인은 없더라구요.
번호판은 붙어있는데 번호판만 가지고 주인을 찾을 수 있나요? 아마 찾아도 나몰라라 할것 같은데...
그냥 고물상이나 폐차장같은 곳에 전화하면 가져갈까요?
먼지가 좀 많이 낀것만 빼면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리되면 경찰서로 들어가 조서를받게되고 차대번호조회들어간후 차주신원나오면 합의를하거나 도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차주가없는 폐지증명서가 발부된차량이라해도 도난죄는 성립되기에 해당건이 검찰로이관되고 100만원가량 벌금나옵니다.
그리고 임의로처리할경우 타고가는것과 끌고가는것 싣고가는것과 트럭에싣는지 탑차에싣는지까지 죄가 다르게 성립됩니다. 고물상부르거나하지마세요 . 센터에서도 안가져갈겁니다.
만약 쉽게생각하고 차대번호를 지워버리고 처리할경우 죄명이추가되어 골치아파집니다.
걍 두는게 제일 편하긴한데 답답하시면 걍 경찰이나 구청에신고하면 차주를 조회하게되고 장물일경우 차주의 권한으로 선택적으로 처리되고 걍 방치해논거면 차주의 거주지가 해당주소가아닐경우 차주에게 언제언제까지 치워라고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유주가없더라도 방치차량 딱지를붙인후 일정기간 방치되고 이후 구청을통해 처리됩니다.
아마도 제가볼땐 차주가 크게생각하지않고 그냥 장기간 세워놓았거나 훔쳐서타다가 갖다버렸거나 흔하지않은경우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아무번호판 뜯어다가붙여사용하다 본국으로 돌아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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