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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키 21.05.15 17:26 답글 신고
    냅 아파트 주차장관련해서 모든 규정은 입주민대표회의 의결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도 규정 할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캠핑트레일러도 마찬가지죠.. 이건 작년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사해봐서 알죠.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과 계념이 다릅니다.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1.05.16 18:15 답글 신고
    ㅡ.,ㅡ;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1972년부터 허위사실유포로 시작하여 편협한 혐오선동질을 49년간 세뇌시켜온 바혐공화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곳 많아요. (서울숲 XXX포레스트 갑질 아파트 배달비 2000원↑ ㅊㅋㅊㅋ)
    공무원조차도 법해몽해가며 이륜차 차별을 옹호하는 현실이죠.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보셨겠지만 아파트 등기부등본 대지권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권은 개개인이 소유권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두가 동등한 대지권을 가집니다.
    바퀴가 몇개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면 재산권인겁니다.

    뇌병형신 판새들이 국가질서 말아 쳐먹으라고 지령받고 활동하는 간첩마냥 있는법도 개판치고 있는 현실이니
    법이고 나발이고 입주민 대표라는 년놈들이 입주민 관리비를 지들 쌈짓돈마냥 횡령하고 갑질이나 해대며 이륜차 같이 만만한 타겟을 탄압하면 권리도 못찾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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