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주차 되어 있서서 신고한게 아니고
항상 2중주차 아니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주 새워놔서 보일때마다 연속 4건 신고를 했습니다
아줌마 차량이고 출근할때 차를 밀기 힘들어서 2중 주차를 한다는 경비 아저씨 말씀이 있었구요
주차 자리 많을때도 다른차 밀기 힘들어서 2중 주차하는 차량이라 열받아서 신고 했는데요
1일에 한번씩 날짜가 바뀌면 무조건 부과 대상 아닌가요?
기존 신고된 차량으로 과태료 미부과 대상 이라고 답변이 3건 달려 있고
1건만 처리 하려는거 같은데요
4건다 처리해야 정상적인거 아닌가요?
일자별로 다시 신고욥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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