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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 안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나온다. 귀찮거나 동네에서 오래 산 친한 사람 차는 다 봐주고 자기 기분 나쁘거나 모르는 사람차는 다 끊는다. 사진의 빨간원은 소화전. 요건 미충족으로 봐준다. 저 자리에서 똑같은 사유로 딱지 받은 사람 한둘 아니던데 공무원 놈들의 선택적 정의, 처단 대상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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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소화전과 다른데요..옥외소화전이라 함은 빨간기둥이고 주변에 빨간테두리로 쳐저 잇는거 아닌가요?
저건 그냥 하수구뚜껑같은데...
근데 사진속에 있는건 그냥하수구같음
바닥소화전은 노란색으로 주변이랑 전체 칠해져있어야함
만약 그게 지워졌다면 그것부터 신고하셈
지들맘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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