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안고서 운전하는거 같은데 왜 개를 에어백으로 쓰시려고 저러나요?? 충분히 반려동물 전용으로 안전벨트가 있어서 따로 앉힐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데 거동 자체가 달라지고 순간의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울텐데 위험하게 운전하는거 같아보여요..
정차 중이고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겠는데, 그래도 빡빡하게 굴자면 정차 중에도 운전자나 면허소지자 아니면 앉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아님 개가 운전하는건가요?
아님 개가 운전하는건가요?
정차 중이고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겠는데, 그래도 빡빡하게 굴자면 정차 중에도 운전자나 면허소지자 아니면 앉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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