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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수송선임하사 11.11.26 20:05 답글 신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매도인(자동차명의인)은

    차,
    차량등록증(원본)
    당사자용매매계약서에 도장(막도장도 가능) 날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

    요것만 해주면
    차 사는 사람이 그 서류가지고 이전가능합니다.

    요즘은 차 사는사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어느곳에서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 레벨 중위 2 수송선임하사 11.11.26 20:08 답글 신고
    그매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등은??

    1.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날인
    (인적사항 정확히 하고
    가급적 차사는 사람 자필로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쓰라구 하세요)
    * 신분증 확인 꼭 하세요

    2. 차 매매대금

    3. 가급적 자동차 보험을 그자리에서 꼭 들게하고
    보험가입 확인후 차를 넘겨 주세요.
  • 레벨 중위 2 수송선임하사 11.11.26 20:09 답글 신고
    단, LPG 차량은 장애우, 국가유공자가 5년이상 사용한 차량은
    11월 25일부처 일반도 구입할 수 잇구요

    5년이상 되지 않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우만 구입할 수 있으니
    차 팔때 장애인복지카드등을 꼭 확인하고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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