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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야동목사님 15.04.20 16:41 답글 신고
    우선 누나를 엄마집에 전입후
    엄마 누나 공동명의로 차량구입 지분율
    엄마99 누나 1
    엄마명으로 보험가입후 가족한정 설정
    이렇게 해보세요
    결혼하더라도 운전가능합니다
    그럼누나 재산은 차량의1%
    이렇게 생각하고 동사무서에 물어보시길바랍니다
  • 레벨 소위 3 잠수팀장 15.04.20 18: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ㅎ
    동사무소 문의하니 누나가 다른 세대주 밑에 가면 기초수급이 없어진다네요ㅜㅜ
  • 레벨 소위 1 대구차사랑님 15.04.20 21:33 답글 신고
    정확한건 아닌데 동사무소에 한번 알아보세요
    장애인의 가족은 그가족의 보호자로써 보호자 차량으로 장애인외에 가족 앞으로 등록해서 운행 가능합니다
    고로 모친 앞으로 단독 등록해서 차량운행가능
    세대주를 합치면 수급이 사라지면 가족이라는걸 증명할 가족 관계 증명서로 대체가 될랑가 모르겟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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