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흐등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진입은 먼저 했지만 제가 주행한 도로가 주도로가 아니라 과실이 많이나온다고 레카차아찌가 말씀 하시더군요...제가 주행한도로는 시장통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반대쪽 차량 주행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우선 도로 입니다..사진을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색 트렌스폼 입니다) 옆문짝이 박혔고 저를박은 빨간색 티뷰론은 아마 폐차를 해야되지 싶습니다..아주머니께서 운전하셨는데 놀라셨는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시고 걍 박아버리시더라구요..일단은 제가 주행한 도로가 주도로가 아니기때문에 책임이 커질거라 예상은 됩니다만...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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