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왕복 8차선의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입니다 (지나가시는 여성분은 주차된차를 돌아가시는 행인임)
네~~ 김여사 맞습니다..... 신고했더니 과태료 대상자가 아니라는데요..... 지켜서서 시분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하나요?
웃기지도 않네요 (참고로 사진첨부 4장 했습니다/// 주차된 날은 평일임... 평일날 신고했음)
답변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먼저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위반지역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황색실선)[2015.10.1부터 중앙선, 안전지대 추가]
나. 신고대상 증거사진 : 2매 이상[10분 이상 간격(2015.10.1부터 5분 이상 간격으로 변경)으로 촬영시간이 표시되고 차량번호와 주변이 나오게 촬영된 사진 2매 이상 첨부]
다. 신고대상 일시 : 평일 09시~18시[2015.10.1부터 신고대상 일시를 평일 07~21시로 변경](11:30~14:00제외), 주말·공휴일제외
라. 신고대상 차량 :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10분 이상(2015.10.1부터 신고대상 차량을 5분 이상으로 변경)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
3. 귀하께서 제보하여 주신 불법주정차 차량사진을 검토한 결과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그냥 신고안합니다~ㅊㅊ
뭐 같은 법이지만 어쩔순 없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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