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이모님의 자녀(아들)가 인터넷도박을 하고있나봅니다.
걱정을 하시다가 저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쭈어 보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보배에 여쭈어 봅니다.
이모님 말씀은 이러합니다.
아드님이 도박으로 3년간 1억을 탕진하여 그 빚을 이모님부부가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드님이 정신을 못차리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나 봅니다.
연 이자가 26%라고하더군요.
매달 이자로 120만원씩 낸다고합니다.
이모님이 장만해준 집도 다 날려버린 상태인듯합니다.
인터넷도박으로 경찰서에 신고할려고 해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여 신고도 못하고 겁만 주고 있는 상태인듯합니다.
이모님이 모르는 대출건은 얼마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합니다.
아드님 돈 관리는 이모님이 못하시고 아드님이 직접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통장을 뺏어라 먼저... 그랬는데.. 통장 뺏는다고 해결되는건 아닌듯하고..
인터넷도박.. 어떻게 하라고 이야길 해야할지..
2018년까지 빚, 이자 갚는다며 2018년 까진 도박 절대안한다고했답니다...
2018년 이후엔 또할려고하는건지..
이모님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어떻게..해야할지...
벌금 때문에 더 큰일 치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다시 빚 대신 갚아주면 안됩니다. 아니면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남남으로 살아야죠.
그래도 자식인데......어쩌구 하면 그냥 도박 같이 하시라고 하세요.
그상황이면 죽기전까지 못끊습니다
그냥 죽이는게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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