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님들아 오늘도 하루 보낸다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1년 전 이맘때쯤 커피숍 주차중 뒷유리 파손으로 글을 올리고 아무 답변이 없고 그래서리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 승소했습니다. 한 1년 걸렸네요..휴
세간에 소송 힘들다 힘들다 해서 다들 포기하신다고
전 그 경험을 직접 함 해보자 해서 해봤습니다. 소액으로 변호사 등 위임 없이 했는데 별로 힘들지는 않는데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법원 간건 세번인가 갔구여. 자료작성하는 건 쉽습니다.
결론
직접적인 손해배상만 인정되었습니다.(위자료 포함 삼백만원청구, 인정액 차량피해액, 소송비용 포함 일백오십만 정도)
이제 끝났는가 했는데 ㅋㅋㅋ
이제 시작이네요..
막상 판결만 났지 피고가 돈을 안주면 그만...
제가 원고고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데, 압류 등 절차를 거칠려면
재산 확인 절차가 재산 명시신청인데 이것은 피고에게 명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기에 실효성이 적다고 합니다.
(얼마 안돼지만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이라고 함)
여쭤보고 싶은게 혹시 보배님들 중에 피고(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할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시거나
저한테 도움일 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및 정보 제공 부탁드립니다.
아는 정보는 피고는 유명커피숍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다른 재산은 모릅니다.
커피숍 건물은 피고 배우자 소유인 것 같습니다.
혹시 피고 사업자등록증이나 유명커피숍 메이커와의 계약 등에 압류 등 절차를 걸 수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 같은 재산에 걸려면 어떻게 재산확인이 가능하가요??
보배님들 중에 채권추심관련 일은 하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아니면 국민은행에 가서 이름대고 물어보고 있으면 걸면 되남유
아오..좀 가르쳐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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