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글을 잘 사용해야하는데 맞춤법이 틀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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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 성북구에서 컴퓨터 조립,수리 업을 하는 33살 38개월,16개월 아들 둘있는 사람입니다.
가게는 저번달부로 사정이 어려워져 그만두었구요..집에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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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13년 12월31일 제 가게앞 라인에서 부동산 직원을 하던 A사람이 강남에서 아는사람 대표 B와 사무실을 차렸다며,
사무용 컴퓨터,모니터 8세트가 사무실에 필요하다며
견적요청했고 전 원하는 날짜에 배달까지 해 주었습니다.
3층이였는데 아직 책상설치 중이라 한쪽에 놔주었고요.
그날 결제를 해주기로했는데 법인카드가 발행인안되었다고 미루었고 사무실도 알고 사람도 알고지낸 사람이니
저는 믿고 돌아갔습니다. 2주정도 계속 미루다가 80만원을 먼저 입금해주었습니다.
잔금 300만원이 남은상태였고, 핑계를 대며 한달,두달,세달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주었는지 물건이라도 들고오지 그랬냐는 생각하실겁니다.
저도 왜 그러지 않았을까 후회됩니다만 소개한 A라는 사람이 B대표와 얘기중이다. 독촉중이다.
B대표도 전화로 미안하다 빨리 해결해주겠다. 제가 다시 소개해준 A에게 빨리좀 달라하면 A는 혹시라도 B가 안주더라도
A가 자기 사비로라도 꼭 주겠다!! 걱정말라 자기는 남에게 피해못주고 사는 성격이다 라며 이런식으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정도 지나 그회사는 없어졌다고했고, 경찰서 찾아가니 구매자가 연락도되고 돈도 준다고하기때문에 사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여기서는 할수없고 민사를 진행하라했습니다.
혼자 민사를 진행해보려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해도 주소지가 다르다 송달이 안된다 하며, 지쳐갔습니다.
소개해준 A라는 사람은 자기도 직원인데 임금을 하나도 못받았다 지금 힘든상황이다.
자기가 꼭 주겠다하며 말했지만 여태 10원한장 못받아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쳤고, 와이프도 임신한몸으로 곧 출산이라 저대신 법원도 왔다갔다 해서 더는 못해먹겠다 싶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그놈 카톡을 우연히 보고 검색해보니 한 2년전부터 약수역쪽에서 부동산을 차리고 하더군요??
저보다 1살많습니다. 34이죠..
네이버 지도 보니 원래도 부동산자리인데 권리금 주고 들어갔을텐데 돈없다는것도 거짓말인거같군요.
화가나네요!!! 아무조치도 못 취해보고 당한 제가 바보같고... 괜찮다며 합리화하며 제 자신을 위로하는 제가요..
법으로도 안되고, 백날 말로 해도 안줄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한게 그 부동산가게 앞을 제차로(뉴카렌스구형입니다.) 막아버리고 떼어먹은 돈 달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차위로 올라갈까 생각중입니다. (가게문이 가운데 하나인데 배짝대면 못열고 나올것 같네요)
이러면 줄까요??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나 견인조취나 당할수있을것 같은데
제가 안빼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영업방해나 기타 벌금이나 강제견인을 당할수있을까요?
경찰이 와서 빼라하면 자초지정 설명하고 버티다가 강하게 나오면 빼고 다시 다음날 오고 이럴까하는데...
보배엔 여러 방면으로 계신분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듯하여 이렇게 글솜씨없는 제가 길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방법이 좀 그러면 다른 돈 받을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 300만원 큰돈이죠 하지만 없어도 전 살수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해보고 삥뜯기는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그녀석A는 자기이름으로 간판에 대표라고 써놓고 부동산차려서 저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돈 줄생각도 없고요.
제 방법이 A에게 먹힐지... 그리고 혹시 다른방법을 알려주실수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
(통할것 같다면 실행후 인증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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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의 카톡내용..
ㅜ.ㅜ...
1. 가게막는거 : 영업방해또는 일반교통방해죄등으로 형사입건 됩니다. >> 벌금맞아요
2. 1인시위 : 명예훼손등으로 형사입건 됩니다.>> 벌금맞아요
* 위와 같이 가게막고 시위할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순찰차에 남자1명 여경1명)
한번정도는 경찰의 경고로 별일없을 수도 있지만 두번째부터는 형사입건됩니다.
3. 해결방안
제가 무료로 소송업무 도와드릴테니 연락주세요
이런껀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날짜수계산헤서 년15%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긴 힘들거라는 위안을 하심이...
/> 상대방이 안갚는다는게 아니니
소송하시면 이기실듯 싶습니다.
여력이 있으시면 소송하시는게 좋죠.
1. 가게막는거 : 영업방해또는 일반교통방해죄등으로 형사입건 됩니다. >> 벌금맞아요
2. 1인시위 : 명예훼손등으로 형사입건 됩니다.>> 벌금맞아요
* 위와 같이 가게막고 시위할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순찰차에 남자1명 여경1명)
한번정도는 경찰의 경고로 별일없을 수도 있지만 두번째부터는 형사입건됩니다.
3. 해결방안
제가 무료로 소송업무 도와드릴테니 연락주세요
이런껀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날짜수계산헤서 년15%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초당시 약속 안 여깁니다
이자까지 바득바득 받으세요.
느자구없는 XX네.
경제사범은 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데, 왜 처벌이 약한지 도통 이해가 안돼네.
하여간 대한민국 적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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