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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6.12.07 19:26 답글 신고
    딜러입니다만,,, 첫번째 걸고 넘어지셔야할것은,, 딜러보다는 성능점검입니다
    성능점검에서 잘못 체크한 경우기땜시,,, 성능점검 상대로 소송거시면됩니다,,,
    링크거신차량정도는 교환은 안나올수 있어도 판금은 나옵니다,,
    헌디 말씀하신것처럼,,, 단순한 판금은 성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에 어느정도의 사고였는지 모르기때문에,,, 머라 딱 말씀드리긴 모하네용 흐흐,,
    일단 중헌것은 성능이 잘못기재된게 맞다면,,, 성능점검 상대로 소송 거시면됩니다,,
    그럼 지네들이 합의를 할런지 멀 할런지,, 제시를 할것입니당당당
  • 레벨 중사 3 철이파파 16.12.07 20:09 답글 신고
    단순한 판금인지, 아니면 "외판 부위 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부분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조금 전 얘기해보니 성능점검쪽은 재점검을 해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 레벨 준장 산야로 16.12.07 19:45 답글 신고
    소똥님 답변을 인용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철이파파 16.12.07 20:07 답글 신고
    교환 이외, 외판 부위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환가 아니여도 판금도 표기가 안될 수 있는 것인가 해서요.

    (단순한 판금은 아니고요)
  • 레벨 준장 산야로 16.12.07 19:56 답글 신고
    모든 손해는 쌍방간의 합의가 없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여 얼마의 피해를 입었으니 청구한다는 것이 소송이므로
    이 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한 차량가격과 실제 일어났던 사고 수리에 의한 감가를 산청하여야 하고
    그 그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니 반환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크고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매수자가 알았더라면 그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기망, 즉, 속여서 판매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감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법적지식이 딸리고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한편으로 손해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여
    소송이 쉽지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한 부당한 상태점검으로 처벌이 되는지 찾아보고
    꼬리글 달아 보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철이파파 16.12.07 20:11 답글 신고
    산야로님 감사드립니다. (꼬리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레벨 준장 산야로 16.12.07 20:17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 레벨 준장 산야로 16.12.07 20:19 답글 신고
    이거 고소하면 처벌이 엄격하네요.
    2년이하의 징역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고소장 작성하여 고소하세요
  • 레벨 중사 3 철이파파 16.12.07 20:34 답글 신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위기재 된 여부가 명확치 않아서 고민 중입니다.ㅠ
    (외판부위 - 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단 내일 성능점검장 만나보고 (허위기재가 맞고, 딜러가 알고도 그랬다면) 국토부 민원/ 고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아침마다술똥냄새 16.12.07 21:07 답글 신고
    '정답' 나왔으니... sia 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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