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6월 입사!
7개월간 개근하여 16년 연차 사용일수가 7일.
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제 생각은 16년은 1년 80%를 넘기는 해가 되므로 동일하게 개근월에 연차 1일씩 추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작년은 7일 가능, 올해는 12월 개근 연차 12개.
사측의 입장은 작년 개근하여 생긴 연차 7일을 16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어느것이 맞나요?
결근으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산정하여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예를들어 개근한 월이 1년간 총 7개월이라면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산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16년도 입사 1년 미만이기때문에 월 개근시 1일 연차가 발생하여 15년에 7일, 16년에 12일이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 19개월간 근속하여 받은 휴가가 7일이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16년에 1년 80프로 근무하였다면 17년에 15일이 가능하고
맞는거 같은데요????
연차를 17년꺼 떙겨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입사연도 기준으로하면 15년 7월에서 16년 7월까지 근무하면 16년 8월에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죠
쓰게 하는데 화,수,목 에만 쓰게 함 ㅋㅋㅋㅋㅋ
총무에 물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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