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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수련 17.03.20 16:00 답글 신고
    전세 등기는 임대차 보증금이 클때 받아두면 마음 편하죠... 혹시 경매 들어가면 대항력 생기니까요.. 물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도 대항력은 생기지만요..나중에 임대차 보증금 안빼주면 경매 신청하기도 쉽고요,,,,
  • 레벨 원사 3 익손이 17.03.20 17:30 답글 신고
    전세등기도 선순위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은행에
    먼저 근저당있음 후순위로 밀립니다. 보통 대출금이 큰 곳에 전세등기 얘기 하는데 등기부등본으로 꼭 대출있나 확인 해보세요 나머진 수련님 답변 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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