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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무서움~~~GMO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밝힌 새 GMO 표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GMO 표시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
▲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이다. 현재까지 승인이 난 작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이다.
--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을 경우에만 GMO라고 표시하는 이유는?
▲ 식용유 등은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지 않는다. 이런 제품에 GMO 표시를 하면 현재 기술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GMO 표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 DNA 검사불능으로 표시가 제외되는 사례는?
▲ 식용유,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간장,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등)다.
-- Non-GMO 표시를 대두,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만 할 수 있나?
▲ 그렇다. GMO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에 Non-GMO 표시를 하게 될 경우, 소비자는 Non-GMO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을 GMO로 오인할 소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 수입 농산물에 대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3%까지 허용해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 비의도적 혼입치는 농산물의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수입 농산물은 GMO가 들어있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Non-GMO 표시를 한다. 국내에서는 GM0를 재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에 대하여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
--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 기준인 0.9%로 낮추지 않는 이유는?
▲ 혼입치 인정비율은 국가별로 다르다. 유럽은 0.9%, 일본은 5%, 대만·한국 3%, 호주·뉴질랜드 1%, 미국 미설정이다. 비율을 낮추는 것은 국내 농산물의 자급도, Non-GMO의 수입물량 확보 여부, 소비자의 편익과 경제효과성 비교, 외국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비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 가공보조제, 부형제 등은 왜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는가?
▲ 식품제조 시 일시적으로 사용되거나 극미량 사용된 경우 GMO 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 GMO 수입 규모는?
▲ 작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GMO는 214만t이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고, Non-GMO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만들어져 판매됐다.
*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GMO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되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정작 GMO가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 간장 등은 여전히 '표시 면제 대상'으로 남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식용 GMO는 214만5000톤인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은 거의 전량이 식용유, 간장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Non-GMO', '비(非) GMO', '무(無) 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한국이 수입하고 GMO 표시대상으로 지정한 대두,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 이외의 작물은 이 표시를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적용될 만한 제품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이번 확대가 '소비자의 알 권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지난해 발의됐으나, 식품업계에서 '원가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구글에서 퍼옴 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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