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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엘카서스 17.07.01 08:48 답글 신고
    이전비 많이 나오네요
    외제차라 그런가???
    법정수수료 빼달라고 해보시죠
  • 레벨 소령 3 오빠강남스타일 17.07.01 09:26 답글 신고
    수수료 내고 해보세요 ㅎ
  • 레벨 대위 3 TT뷰론 17.07.01 11:00 답글 신고
    등취세210 너무쎈데요

    준고차 시세말고 중고차량가액의 7프로 정도계산하심 되는데

    차량가액이 2200정도할거같은데

    영수증 뽑아오라하시던해야되겠네요
  • 레벨 상병 중화동거렁뱅이 17.07.02 14:37 답글 신고
    7월1일부터 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화 입니다. 따라서 이전비계산도 예전처럼 과표가 아닌 실 거래가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경기지역거주하시는분은 차량거래가의 7%.타지역은 8% 잡으시면 됩니다.
    중고차매매상사 상품용차량이라면 매도비가 발생되니 지역별로 25~30만원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 이전비용은
    매도비+차량거래가의8% 보시는게 맞구요. 수수료는 알아서 조율 해보심이..
    아...이전완료후 영수증과 잔금이 남으면 환불하는조건도 계약서에 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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