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입금된 사실도 모르구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구요 제 계좌에 40만원이 이체됬다구,,,통장찍어보니 정말 그렇더군요,,어디 회사에서 잘못입금이 되었어요...다행히 안쓰긴 했지만 은행원이 그러는데 썻으면 유죄라고 하더라구요~다시 40만원 돌려준 기억이 나네요..뭐 제잘못은 없지만 ㅋ입금 잘못한 놈이 실수 한거죠
입금 잘못해서 본인 돈이 되었는데 그걸 돌려달라는 가압류같은 것은 할 수 없다고 판결된 적이 있죠..
아무리 금액이 커도 모르는 사람이 입금하면서 확인을 안한 죄(?)가 더욱 크다라는 판례...
은행에서도 해당 통장 소유자의 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도 못잡는거죠..통장 소유자를 알아도 범죄에 사용만 안되면 본인 돈입니다.
전화와서 돌려달라고 해도.. 양심에 안찔리면 드세요..
근데 내가 알기로 그거 틈틈히 뺴서 여러 계좌로 나누면 뭐 이미 그 은행에선 없기에...따로 딴지 못건다는소리도 있고..
또..자진 신고하면 10프로 먹는다는 소리도 잇음
아무리 금액이 커도 모르는 사람이 입금하면서 확인을 안한 죄(?)가 더욱 크다라는 판례...
은행에서도 해당 통장 소유자의 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도 못잡는거죠..통장 소유자를 알아도 범죄에 사용만 안되면 본인 돈입니다.
전화와서 돌려달라고 해도.. 양심에 안찔리면 드세요..
수자원공사에서 보상금이 동명이인이라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구요
그쪽에서 연락온게 아니라 공기관이다보니 제가 지인을 통해 알아보고 돌려주었습니다.
이체 수수료만19000정도 나왔구요
그쪽에선 고맙다는 전화한통 안오네요
경기가 어렵다보니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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