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크게 3가지 기준에서 보더라구요.
3가지고 그냥 3가지가 아니고 중요 순서가 또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1. 사고난 주체의 성격
차대 차인가, 차대 이륜차인가, 차대 사람인가, 차대 자전거인가
이런경우는 차대 사람의 경우 절대적으로 차가 불리하고
차대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가 어디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들쑥 날쑥..
차대 이륜자의 경우 거의 차대 차랑 비슷하게 처리가되더라구요.
2. 사고발생시 신호위반 및 교통법규의 준수 여부
당연히 아시다시피 10~11대 중과실인 경우 거의 100%가 나오는데...
정말 상식선을 벗어난 정도의 사고일경우 피해자에게도 10~20%의 과실이 잡히더라는..
여기서는 고의성의 여부가 상당부분 100%과실을 안나오게 만드는 요인이더라구요.
예를들면 멀리서 불법유턴 하는 차가 보이면 비록 중과실 사고로 이어지긴 하지만
일부러 가서 쳐박았다면(주로 택시가 이런짓을 많이하죠.) 아무리 중과실이라도 멈출수 있었는데
박았으니 100%는 절대 안줍니다.
3. 방어운전의 여부
여기서 대부분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죠..
정해진 속도가 없거나 혹은 정해진 속도가 있는곳에서도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도 절대 절대 절대 100%는 못나옵니다. 과속 자체가 방어운전을
할 생각이 없다고 판결이 나오니까요.
또한 주로 언급되는게 교차로에서의 서행, 정지선에서 멈췄다 갔는지 안갔는지,
그 밖에도 비상등, 차선변경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것중 하나가 발생한 사고가 정말 불가항력이었는지 등을 입증하는게
주요 관건인것 같아요.
예를들면 시속 60도로에서 60으로 달리는데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나 끼어든 차량이 있을때
그 차를 보고 혹은 사람을 보고 운전자의 반응속도와 완전 정지하는데 까지 걸리는 제동거리등을 계산해서
소송 및 합의점을 찾는데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최대한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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