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하면서 신호위반 및 과속 해본적 없었는데
최근들어 저번주에 두번.. 이나 했네요
장거리 고속 운전을 하다보니
시내에서 조심 해야하는데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차량이 회사 차량입니다.자동차 보험은 제 앞으로 되어있구요
무인 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납부기간을 지나고 납부시 벌점은 사라지지만
보험료 할증이 된다하는데
차량 명의자 보험료 할증인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명의로 되는건지
몇번 적발시 할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습관 고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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