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사 일반인 무료개방 주차장에 주차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일반 주차장 뒤에 장애인 표지판을 세워놓더니 단속 벌금이 날라왔습니다. (제3자가 찍어서 신고함)
1) 장애인 그림 표시없음.
2) 일반 주차장 그대로 이므로 장애인 규격에도 맞지않고 상대히 좁음.
이러한 사항들을 시청 담당자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본인도 인정하면서 주차장 규격을 제대로 다시 하고 그림도 그려넣게끔
시정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이런 어이없는 벌금부과는 취소되어 마땅하지 않냐.. 했더니 불만있으면 약식재판을 가라는식 입니다.
지네들이 잘못 설치해놓은것은 인정하면서도 벌금부과는 취소 못하겠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벌금고지서에 찍힌 차량은 한달전에 폐차 처리하여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한은 며칠 안남았고 저는 억울해서 십만원이란 벌금을 이대로 부과할수는 없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태료나 이런것도 늘어 나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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